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노92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부분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우철(재판장) 황지현 이태희

각주1)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은 상소없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