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3,2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4. 18.부터 2020. 11. 10.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나.
원고가 위 근무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지급받지 못한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는 13,033,299원인데, 피고가 2021. 3. 23.부터 201. 8. 2.까지 7,500,000원을 변제하여 남은 미지급 액수는 5,533,299원이다.
다.
한편, B은 2020.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533,29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