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1가단10867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22,054원과 이에 대하여 2022. 2. 17.부터 2023. 9.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9.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12. 31.경 퇴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9개월분 임금 합계 22,500,000원(=월 임금 2,500,000원 ×9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

다.

1) 원고는, 2019. 4. 1.부터 2020. 12. 31.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다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6,794,967원(=이 사건 미지급 임금 22,500,000원+2020. 1.분부터 2020. 12.분까지 12개월분 임금 합계 30,000,000원+퇴직금 4,294,9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또한 원고의 진정 등에 따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은, 1)항과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되었는데(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451), 제1심법원은 2022. 2. 25. 이 사건 미지급 임금 22,500,000원 부분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4,0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2020. 1. 1.부터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0년도 임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울산지방법원 2022노296)은 2022. 10. 2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1) 피고는 2022. 2. 16.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C에 대하여 확정된 위 형사판결의 취지에 따라 2023. 8. 16.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를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돈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 22,500,000원 중 변제하지 않은 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과 확정 과정,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및 이 사건 미지급 임금만 원금으로 삼아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한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을 인용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율 연 20%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2020. 1.분부터 2020. 12.분까지 12개월분 임금 30,000,000원 지급 청구 부분은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부분과 하나의 소송물을 이루었고 그 금액도 더 다액이며,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근로 제공기간에 관한 다툼이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지급의 지연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2. 2. 16.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미지급 임금 2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 15.부터 2022. 2. 16.까지 상법에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은 25,322,054원[=원금 22,500,000원+지연손해금 2,822,054원{=22,500,000원×(2+33/365)×6%}]이므로 위 10,000,000원을 지연손해금, 원금 순으로 변제충당하면 2022. 2. 16. 현재 원금 15,322,054원(=25,322,054원-10,000,000원)이 남는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322,054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22. 2.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22.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운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