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9,755,089원, 선정자 D에게 10,843,320원, 선정자 E에게 14,955,3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2021. 1. 26.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21. 10.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E(이하 ‘원고’라고 지칭한다)은 주식회사 B에 고용되어 원고 A은 2014. 11. 11.부터, 원고 D는 2015. 9. 10.부터, 원고 E은 2010. 10. 1.부터 각 2020. 12. 31.까지 근무하였다.
주식회사 B는 2021. 1. 26. 울산지방법원 2020회합52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대표이사이던 C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위 회생 사건 계속 중인 2021. 10. 9. 위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46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2021. 9. 30.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한 임금 7,485,554원, 상여금 5,460,000원, 연장근로수당 6,809,535원 합계 19,755,089원을, 원고 D에게 미지급한 임금 3,337,845원, 상여금 5,268,390원, 연장근로수당 2,237,085원 합계 10,843,320원을, 원고 E에게 미지급한 임금 6,167,000원, 8,788,300원 합계 14,955,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D, E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임금합계는 별지 표 1, 2, 3의 각 기재와 같이 각 19,755,089원, 10,843,320원, 14,955,3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상여금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45조에서 연간 기본급의 200%를 하기휴가, 추석, 연말, 구정 등 4회에 각 50%씩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으나,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모든 근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부득이 상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양해를 구하고, 2016년 12월부터 2020년 말까지 연 4회 30%씩 총 120%를 지급하여왔는데, 퇴직시까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상여금 삭감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으므로,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 A, D가 청구한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피고가 오히려 원고 A에게는 12,785,376원을, 원고 D에게는 1,881,179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고가 원고 A, D에게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9,755,089원, 원고 D에게 10,843,320원, 원고 E에게 14,955,3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1. 15.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21. 1. 26.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된 2021. 10.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