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6. 7. 선고 2021고단145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7. 16.부터 2020. 8.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