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고단216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 C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2.부터 11. 3.까지 서울 송파구 D신축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10. 22.부터 2020. 11. 3. 근무한 기간의 2020. 10. 임금 1,620,000원, F의 2020. 10. 22.부터 2020. 12. 1.까지 근무한 기간의 2020. 10. 임금 4,500,000원 및 2020. 11. 임금 1,440,000원 합계 7,5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