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709
판결선고
2021. 12. 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C호에 소재지를 두고,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 신축 공사 중 타일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9. 2. 1.부터 2019. 4. 12.까지 타일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5,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46,0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고소장, 진정서, 위임장
개인별 체불임금내역, 임금 체불 현황, 현장 노임 집계표, 출력 일보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미지급 임금 규모, 피해자 수,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