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재외동포(F-4)인 자로 울산 중구 B, 4층에 거주하면서 별도 상호없이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시공한 울산 남구 C 일대 아파트 및 원룸 공사현장에서 2017.03.01.부터 2017.05.15.까지 형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3월 임금 3,060,000원, 2017년 4월 임금 2,550,000원, 2017년 5월 임금 1,390,000원 등 금품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인의 취소 진술조서 및 고소취소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이전인 2021. 4. 2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판사 노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