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277
판결선고
2022. 4. 2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2020. 6. 5.부터 2020. 8. 31.까지 D 모듈 공사 배관공정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4,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앙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