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715
판결선고
2022. 8. 1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C호에 있는 D의 실대표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남구 E모텔 공사 현장에서 2019. 11. 25.부터 2020. 8.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8,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19,678,8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거래계좌내역,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서 임금을 체불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체불임금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