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251
판결선고
2022. 12.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주택건설업을 행하여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5.부터 2021. 4. 30.까지 울산 남구 D 일반주택 및 상가 공사현장 등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합계 67,4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건축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근로자 36명 중 19명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1 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합계 81,3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1 표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