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1. 3. 9.부터 2021. 5. 31.까지 B, C, D, E, F, G의 임금 도합 30,3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 G, D이 각 2021. 9. 8.에, 피해자 C, E이 각 2021. 9. 9.에, 피해자 F이 2021. 9. 10.에 이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윤옥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