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391
판결선고
2022. 1. 2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주거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0. 17.부터 2019. 12. 12.까지 조공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F의 2020. 10월분 임금 12만 원, 2020. 12월분 임금 12만 원 합계 24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4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일용노무비 내역서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순번 30),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한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