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392
판결선고
2021. 12. 2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어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9.부터 2020. 11. 1.까지 어로작업을 담당하고 퇴직한 인도네이사 근로자 D의 임금 2020. 9월 140,000원, 2020. 10월 1,800,000원, 2020. 11월 60,000원 임금 합계 2,000,000원, 2019. 7. 15.부터 2020. 11. 1.까지 어로작업을 담당하고 퇴직한 인도네이사 근로자 E의 임금 2020. 9월 140,000원, 2020. 10월 1,800,000원, 2020년 11월 60,000원 임금 합계 2,0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등사실내용확인,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정홍
각주1)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2회 연속 불출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318조에 의하여 증거들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