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413
판결선고
2022. 4. 2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C호에 거주하면서 별도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개인 기계 설치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시공한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울산2공장 의장 공사현장에서 20120. 12. 31.부터 2021. 02. 15.까지 기계 설치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0년 12월 임금 1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체불금품 합계 18,00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각 작업일보, SMS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록에 나타난 미지급된 임금액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