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532
판결선고
2022. 11. 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건물, 6층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11.1.부터 2020.6.13.까지 지배인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12월 연장근로수당 323,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2018.12월부터 2020.6월까지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4,281,6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에서 기술한 D의 퇴직금 차액 129,2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D 작성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D 명의 진술서 및 탄원서, D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 체불임금내역 및 입증자료, E 명의 확인서, 체불금품산정내역제출, 체불금품산정내역 및 고소인 확인, 사실확인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출퇴근시간표, 고소인휴대전화위치정보 출력물, 식자재구입비용관련문서, 고소인 휴대전화위치정보 출력물, 각 출퇴근시간표, 고소인 진술, 고소인 휴대전화 위치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0시부터 19시’까지로 명기되어 있고, 피해 근로자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시간자료를 토대로 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사경 수사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시간자료를 다투지 아니하였고, 아르바이트생 출근시간보다 피해 근로자가 1시간 먼저 출근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증거기록 2권 161쪽).
이와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업체는 5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 근로자가 구하고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산금이 아닌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일의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적인 임금이고, 5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초과근로시간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업체가 예약제로 운영되는 뷔페라 출근하지 않는 날 또한 많아 시간외 근무까지 포함하여 월 200만 원 정액으로 임금을 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의 효력(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업체에서 따로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을 체크하지 아니한 정황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증거기록 1권 17쪽)에 시간 외 근로에 대한 급여지급을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없고,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의 존재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객관적인 증거인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뒤집어 피해 근로자와 피고인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와 같은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합의의 존재를 전제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의 효력(그 효력 유무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에 따라 피해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한편 5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한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피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않은 기간에 대해 피고인이 기지급한 임금반환청구권으로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노사간에 법령에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그와 같은 근로계약의 효력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볼 여지는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이의를 제기한바 없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200만 원을 지급해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 사이에서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이 사건 뷔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금반환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 사이에 시간 외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까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체의 운영상의 특수성 및 그 위반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우 201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