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10495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6년경부터 배관 및 철골 비계공으로 종사하던 근로자로, 2019. 2. 19. ’감각신경성(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9. 2. 2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8. 5. 원고에 대하여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7. ’원고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근무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2회에 걸쳐 실시한 특별진찰 검사결과 노인성 난청의 청력도를 보여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9. 8. 위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