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9. 11. 29. 진단받은 감각신경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2019. 12. 6. 장애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11. 10.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및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음이 매우 심한 사업장에서 20년간 근무하였고, 원고의 좌측 청력역치는장애급여 기준인 40dB을 상회하는 48~49dB에 해당함에도 원고에게 중이염이 관찰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의 근무경력 0950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6779_01.jpg 0950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6779_02.jpg
작업환경측정결과(85dB 이상 내역) 0950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6779_03.jpg
건강보험 수진내역
2009. 12. 31. : 기타만성화농성중이염/ ○○이비인후과병원
2011. 11. 22. : 외이의연조직염/ ○이비인후과병원
2011. 1. 22. : 자연 고막파열을 동반하지 않은 급성 화농성 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 ○○이비인후과의원
2014. 8. 11. : 기타만성화농성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 ○○이비인후과의원
2015. 2. 5. ~ 2. 17. : 기타만성화농성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 ○○병원
2019. 9. 19. : 양쪽감각신경성청력손실/ ○○이비인후과의원
특수건강 진단결과 (○○병원, 기도청력역치, 측정단위 dB) 0950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6779_04.jpg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병원, 2019. 11. 29.자 장해진단서) 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좌측)이다. 순음 청력검사상 우측 33dB, 좌측 48dB의 난청소견 관찰되고(6분법),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50dB, 좌측 60dB에서 청력역치 측정된다.
특별진찰결과(○○○○병원, 2020. 5. 18.)
순음청력검사: 좌측 49dB, 우측 30dB(3회 검사 중 가장 잘 들리는 기도역치) 0950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6779_05.jpg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좌측 55dB, 우측 45dB 0950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6779_06.jpg 0950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6779_07.jpg
의학적 소견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여부] : 국소 소견상 우측 고막 정상소견이며, 좌측 고막 후방부 천공 및 함몰 소견 있음. [상병명] :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혼합성 난청 [발병원인] : 환자의 직업력 등을 고려할 때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난청의가능성이 있으나 좌측의 경우 국소소견 및 청력검사상 감각신경성 난청과 중이염으로 인한 전음성 난청이 혼재한 혼합성 난청 소견을 보임. [순음청력검사결과 양역치간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애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우측의 경우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큰차이가 없으나 좌측의 경우 차이가 있음. 청력장해는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큼.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표준순음청력검사 상 나타나는 청력손실의 형태 및 직업력을 고려할 때 우측의 경우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가 30dB로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에미달하며 좌측의 경우 소음성 난청과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혼합되어 있을가능성이 있으며 순음청력검사의 골도 청력의 최소가청역치가 34dB로 소음성난청의 인정 기준에도 미달함.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20. 10. 27.) 우측의 경우 순음청력검사상 30dB의 역치 보여 소음성 난청 기준에 해당하지않으며, 좌측의 경우 기도청력역치가 49dB, 골도청력역치가 30dB로써 혼합성 난청의 양상 보이며 이는 중이염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되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이 법원 감정의 의무기록상 우측 청력은 40dB 미만, 좌측은 40dB 이상으로 확인되고, 우측은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은 혼합성 난청 소견을 보인다. 우측 난청은 기도청력치와 골도청력치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나 좌측 난청은 기도청력치와 골도청력치의 차이를 보이는 전음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고 양측 귀에서 모두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 손실이큰 소견을 보인다. 원고는 85dB 이상의 소음 환경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소음력이 인정되어 소음성 난청 가능성이 있으나 난청의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