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나1183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울산 중구 C에서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9. 3. 11.부터 2019. 6. 30.까지 월 급여 300만 원(세후 월 급여 2,651,657원)을 받기로 하고 위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2.경 피고의 실제 대표인 D가 임금, 휴일 근무수당, 해고 예고수당 등을 체불하였다면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D를 고소하였고, D는 2020. 2. 6. 울산지방법원 2019고약11415호로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4,500,000원 및 휴일 근무수당 2,985,646원 합계 7,485,646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해고 예고수당 3,444,97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위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9. 9. 11.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중 합계 3,678,843원을 지급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의 근로감독관은 2019. 11. 11. ‘피고가 원고에게 2019. 3.부터 2019. 6.까지 임금(휴일 근무수당 포함) 중 합계 3,806,801원(2019년 3월분 459,330원 + 4월분 688,995원 + 5월분 803,827원 + 6월분 1,854,649원)과 해고 예고수당 3,444,976원 합계 7,251,77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금 임금(휴일 근무수당 포함) 해고 예고수당 합계 7,251,777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의무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2019. 3. 4.경 울산 중구 E 일대에 공동주택의 건축 및 공급을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F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조합업무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업무대행계약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019. 3. 11. 원고를 채용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채용된 이후 피고 사업장이 아닌 소외 조합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소외 조합이 2019.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2019. 6. 30.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 ② 이에 따라 원고의 근무 필요성이 없어져서 피고는 부득이하게 원고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해고 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③ 또한 원고는 피고 사업장이 아닌 소외 조합에 출근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휴일근무를 하였는지 여부 및 구체적 일자, 시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달력의 휴일근로 표시만으로 원고 주장의 휴일근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휴일 근무수당 및 해고 예고수당 청구는 모두 이유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821,157원에 불과하다.

2)

판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1) 피고의 주장’ 중 ①항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오로지 피고와 소외 조합간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기로 하고 위 관련 업무가 종료되면 즉시 퇴사하기로 하고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해지 이후에도 피고가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②항 기재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약식명령)에 의하여 원고가 휴일 근무를 하였고 그 휴일 근무수당 2,985,646원임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피고의 ③항 기재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신형철 안복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