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1534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판단을 기재하고 아래 3.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08. 3. 3.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최초 근로계약서에는 스탭보조수당으로 월 고정급여(960만 원)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80만 원)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제3조 제4호)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퇴직금은 연봉 책정시마다 또는 계약기간 1년 만근시 중간정산하여 지급(제3조 제8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2008년 계약에 따라 지급된 월 80만 원은 퇴직금 분할지급 합의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아니고 임금으로 지급된 돈임이 분명하다. 이를 전제로 살펴보면 2009년 이후 계약서에 퇴직금 분할지금 명목으로 기재되어 지급된 돈 역시 그 문언과 달리 퇴직금 분할지급 합의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임금으로 지급된 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2009년 이후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들에 위와 같이 중간신청에 의한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고, 급여대장에는 보조비 항목으로 표기(급여명세표에는 퇴직월할로 표기)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과 달리, 2008. 3. 3. 원고와 피고가작성한 최초 근로계약서에는 스탭보조수당으로 월 고정급여(960만 원)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80만 원)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기재(제3조 제4호)되어 있고, 퇴직금 은 연봉 책정시마다 또는 계약기간 1년 만근시 중간정산하여 지급(제3조 제8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2008년 계약서와 2009년 이후 계약서들 사이의 일부 문구 차이에도 불구하고, 2008년 계약서의 계약기간에 임금과 별도로 지급된 돈과 2009년 이후 계약서들의 계약기간에 임금과 별도로 지급된 돈은 모두 퇴직금 분할지급 명목으로 특정되어 지급된 돈으로서 그 성격이 같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는 이미 원고와 2008년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다른 의사들에 대해서 월급제에서 소위 네트제(세금을 공제한 연봉과 1년간의 퇴직금을 12등분해서 지급하는 방식)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②

원고와 피고의 2008년 계약서에 스탭보조수당으로 기재된 월 80만 원은 연봉월 지급액 9,600,000원의 1/12에 해당하는 돈이고, 2009년 이후 계약서에 퇴직금 분할 지급으로 명시되어 지급된 돈도 연봉 월 지급액의 1/12에 해당하는 돈으로서 금액 산정 방식이 동일하다.

③

2008년 계약서 제3조 제3호는 ‘임금항목은 기본급, 자가운전교통보조금, 식대, 상여금으로 구분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위 계약서 제3조 제4호, 제9호는 월 고정급여의 1/12에 해당하는 월 80만 원의 스탭보조수당은 위 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2008년 계약에 따라 지급된 월 80만 원도 실질적으로 임금에 포함되는 돈이라고 볼 수 없다.

④

피고는 원고와 매년 새로 체결하는 임용계약의 계약기간 1년이 지난 직후에 원고로부터 지난 1년의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산정산 신청서’를 사후 징구해왔고, 위 신청서를 받은 후에도 지난 계약기간 1년 동안 급여에 부가해서 이미 지급한 수당 또는 퇴직금 명목의 돈 외에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지는 않았는바, 위 퇴 직금 중간정산 신청에서 기재된 ‘본인은 중간정산 신청에 의해 수령하는 퇴직금은 매월 분할해서 급여 수령시 지급받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는 ‘퇴직금은 매월 분할해서 급여 수령시 이미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⑤

원고는 2009년 이후 근로계약들이 정한 계약기간이 끝난 후와 마찬가지로, 2008년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이 마친 뒤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퇴직금 중산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8쪽 제10행부터 제9쪽 제5행까지[이유 중 2의 가. 3) 다 (3)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각 연도별 근로계약서상 매월 퇴직금으로 지급될 금원이 특정되어 있었으므로 매 월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금원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금원이 지급된 날부터 발생하였고,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2021. 3. 15.로부터 5년 이전에 발생한 2016. 3. 15.까지의 금원 지급에 관한 부당이득 부분은 모두 시효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금원 지급의 마지막 날짜는 2012. 7. 25.이므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모두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원고는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먼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 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고가 피고 재단에서 2008. 3. 1.부터 2017. 2. 28.까지 9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후 2019. 1. 18. 위 근로기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그에 대응하여 기존에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인바, 사용자로서는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지나고 근로자가 퇴직한 후 이 사건 소송과 같은 퇴직금 청구가 있을 때 비로소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되는 점, 실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부 및 그 효력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사용자에게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과의 상계를 허용하는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퇴직금 내지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공평의 견지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등 참조).

이를 전제로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무효임에 따라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매월 각 금원이 지급된 날 즉시 성립하여 그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1. 3. 12.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2021. 3. 15.로부터 10년 이전인 2011. 3. 15.까지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퇴직한 2017. 2. 28.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이르게 되므로, 피고는 2017. 2. 28. 당시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7. 2. 28. 이후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모두 위 2007. 2. 28. 이후로 발생한 채권이어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희(재판장) 이정목 박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