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 근로자들과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향후 남은 체불임금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이러한 특별한 사정변경에다가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인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과거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