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2가단109789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2,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D노동조합에 대한 2023. 6. 30.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한다.

가.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경비 및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도난방지시스템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21. 3. 5. ㈜E를 흡수합병하는 등기를 마쳤다.

피고 회사의 직책은 5급, 4급,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순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1999. 11. 18. ㈜E에 입사하였고, 이후 ㈜E를 흡수합병한 피고 회사의 소속이 되었다. 원고는 2001. 1. 1. 피고 회사의 5급 사원으로, 2002. 1. 1. 4급 사원으로, 2003. 1. 1. 주임으로, 2010. 1. 1. 대리로 각 승진하였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4. 1. 1. 과장으로 승진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원인데, 2013. 5. 1.부터 2019. 4. 30.까지는 노동조합의 영남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다.

피고 C은 2002. 5. 1. 피고 회사의 울산지사장으로 보임하였고, 2004. 1. 1. 부장으로, 2005. 10. 1. 영남본부장으로, 2006. 1. 1. 수석부장(영남지원팀)으로, 2008. 1. 1. 이사대우(영남지원팀, 영남본부)로, 2009. 10. 1. 강남본부장(F본부)으로, 2010. 1. 1. 이사(F본부)로, 2015. 4. 1. 전무이사(G본부)로 각 승진 또는 보임하였다. 이후 피고 C은 서비스본부 본부장, 영업본부 본부장 등을 역임하다가 2019. 12. 31. 퇴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6.경 서울 본사에서 열린 총파업에 참석한 바 있다. 그 후 피고 C이 원고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강권하였지만,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 피고 회사 직원은 현 직책에서 2년간 근무하면 과장까지는 무난히 승진대상이 되는데, 원고는 노동조합 탈퇴를 거절한 2002. 6.경부터 이유 없이 승진대상에서 누락되기 시작하였고, 2010. 1. 1. 겨우 대리로, 2024. 1. 1. 과장으로 승진하였다. 원고는 성실히 근무하였음에도 2016년부터 시행·적용된 승진포인트를 현저히 낮게 받았다.

피고 C과 그의 지시를 받은 피고 회사 본부장들은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은 원고를 승진대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근거 없이 낮은 인사점수(승진포인트)를 주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었다. 이런 불이익은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승진누락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또한 원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승진 누락과 낮은 인사평가는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서 피고들의 승진심사 인사권의 권리남용에도 해당하다.

피고들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2015. 1. 1.부터 2023. 12. 31.까지 과장으로 정당하게 승진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상승액 상당 손해액 42,629,427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C이나 피고 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원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 10, 11, 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 C이나 피고 회사가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자의적으로 원고에게 현저히 낮은 승진포인트를 부여하거나 승진에서 누락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6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회사에서 승진은 정원대비 공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사실<1>, 피고 회사의 각 직급별 승진심사대상 필요 포인트는 부장승진은 300점, 차장승진은 275점, 과장승진 225점, 대리승진 200점, 주임승진 100점, 5급승진 100점, BP대리승진 150점, BP주임승진 150점인 사실, 위 각 포인트를, 현 직급이 과장과 차장인 사람은 6년, 대리와 주임은 5년, 5급과 6급은 3년에 걸쳐 쌓아야, 승진심사대상자가 되고, 그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에서 승진여부가 결정되는 사실, 피고 회사의 평가등급별 승진포인트는 S등급 100점, A등급 75점, B등급 50점, C등급 25점, D등급 0점이었다가, 2020. 6. 1. 이후부터는 E등급 100점, G등급 50점, NI등급 25점인 사실<2>, 그런데, 원고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승진포인트를 각 B등급(50점), 2015년, 2016년에 각 C등급(25점), 2017년에 B등급, 2018년에 C등급, 2019년에 B등급,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 G등급(50점)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평가등급 점수 합계 225점으로 2016년 승진심사대상자가 되었으나, 승진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승진자로 결정되지 못한 사실, 원고가 2017년도 승진심사부터 2021년도 승진심사시까지 그 직전 5년간 승진포인트가 225점이 되지 않았고, 2022년도 승진심사에서는 승진포인트가 225점으로 되었으나 승진심사위원회외서 승진자로 결정되지 못한 사실, 그러다 2024년도 승진심사대상자가 되었고, 제1항의 나.와 같이 2024. 1. 1. 과장으로 승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나 피고 회사가 인사권을 남용하여 승진포인트를 현저하게 낮게 주었다거나 승진에서 누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와 같이 원고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연도 승진포인트 만점(100점)의 절반인 B등급 또는 G등급을 총 10번 받았고, 이보다 낟은 C등급(25점)을 3회만 받은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마찬가지로, 앞서 배척한 증거들 외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준영

각주1)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7조 제2호

각주2) 이상은 피고 회사의 사원승진심사규정의 내용들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