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3. 12. 선고 2022가단11099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0. 4. 24. 인터넷을 통하여 구인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20. 5. 11. 피고에 지원하였다.

나.

1) 원고는 2020. 6. 16.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상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의미한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의 목적이 된 프로젝트를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

2)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되는 '계약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무로 한다.

다.

원고는 2020. 6. 15. 피고가 제공한 사택에 입주하였고, 2020. 6. 16. 근무장소인 G은행 H센터에 방문하여 출입증을 수령한 후 이 사건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피고는 2020. 7. 3. 원고에게, '원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니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사택에서 퇴거하고 G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출입증도 반납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4,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①

피고는 해고사유가 없음에도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원고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다가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다. 피고의 부당해고로 원고는 48,75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를 부당해고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 위자료로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근무를 위하여 자비로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므로 피고가 그 검사비 16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부당해고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하는 피고의 임금 청구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소프트웨어개발 용역계약'이지 고용계약이 아니다. 또한 위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가 'G은행 로보어드바이저 구축' 관련 업무로 특정되어 있으며 그 업무를 완수하여야 하는 기간이 6개월로 정하여져 있다. 이와 같은 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주장하는 고용계약보다는 도급계약에 더 부합한다.

○

원고는 약 6개월간 이 사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합계 48,7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1개월로 환산하면 7,500,000원에 이른다. 이는 피고에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원고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디자인PL의 급여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1> 그런데 원고에게 이와 같은 급여를 받을 능력이나 자질이 있음을 인정할 특별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위 돈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

원고가 다른 협업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프로젝트 관련 미팅, 회의에 참석하지 않자, 피고의 직원이 이를 지적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의 직원에게 '프리랜서인데 근태니 머니 협업이니 머니 하면서 해고하는 건 아는 변호사가 불법이라고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자신을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즉 이 사건 프로젝트 수급인으로 인식하면서 피고의 근무태도에 대한 지적 등이 부당하다고 항의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업무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줄 것, G은행의 근무규범 준수 등을 준수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직원, G은행 직원들과 함께 소속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회의참석은 협업이 필요한 이 사건 프로젝트의 특성상 관련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G은행의 직원들도 참여하여 함께 이 사건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에게 G은행의 근무규범 준수를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피고의 지시 하에 이 사건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휘 · 감독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I)을 하였으나, 그 사건에서는 2020. 9. 3.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2)

위자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하는 원고의 위자료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위자료를 구한다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에다가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그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코로나 검사비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20. 6. 9.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젝트 관련 이메일을 보낸 사실, 그 이메일에는 'G은행이 추가로 이 사건 프로젝트 시작 전 코로나 검사 및 음성결과 증빙서가 필요하다고 하니 검사 부탁한다. 이에 필요한 비용(보건소 기준, 약 16만 원)은 회사 측에서 급여와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코로나 검사비용은 이 사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그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코로나 검사결과지에 불과한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코로나 검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그 비용이 16만 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결국 이유 없음으로 돌아간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상민

각주1) 을 제15호증 제16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