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9,919,940원과 그 중 850만 원에 대하여 2021. 12. 16.부터, 50,094,000원에 대하여 2022. 9. 24.부터, 1,325,940원에 대하여 2022. 12. 3.부터, 각 2024. 5. 22.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는 원고가, 99%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한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임대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1. 7. 20. 피고에게서 울산 D, E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이하 ‘울산 현장’이라고 한다) CIP천공작업을 하도급받은 F(G)에게 월 5,000만 원에 등록번호 H, 형식 DHP-80인 항타 및 항발기(이하 ‘이 사건 항타기’라고 한다)를 임대하였다. 울산 현장 공사 진행 중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인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1.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항타기를 사용기간 2021. 8. 26.부터 작업종료일까지, 사용금액을 월당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시기를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45일 이내 등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 포함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고 한다)은 아래와 같다.
준으로 한다.
"갑"(임대인인 원고이다)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한 경우에
는 연장작업을 제공하거나 대여료에서 이를 공제하고, "을"(임차인인 피고이다)의 귀
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을 가동한 것으로
간주한다.
야간작업과 기준시간 초과 작업에 의한 시간당 대여료는 주간작업에 의한 시간당
대여료에 관련법령이 정한 시간당 건설기계 손료 및 건설기계조종사(조수 포함, 이
하 같다) 임금을 다음의 산식에 적용하여 산출된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
되, 별도 정산 처리한다. (이하 생략)
작업시간은 "갑"과 "을"이 서로 확인한 작업일보에 의한다.
제4조(대여료 등) ① 대여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료에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액, 기계손료(상각비, 정
비비 및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분해ㆍ조립비는 원칙적으로 "을"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건설기계
를 대체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이 분해ㆍ조립비를 부담한다.
1개월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사용기간 중 건설기계의 고장, 천재지변 등으로
1개월 중 5일 이상 가동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월 대여료에서 공제한다.
제5조(경비 등의 부담) ① 건설기계 가동에 필요한 유류비 및 운반비는 "을"이 부담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종별, 현장여건을 고려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8조("갑"의 권리와 의무) ① "갑"은 건설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예방정
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갑"의 건설기계조종사는 "을"의 현장책임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만일, "갑"의 건설기계조종사가 "을"의 현장책임자의 작업지시에 불응하거나 조
종미숙, 태만으로 효율적 작업진행에 지장을 초래된다고 인정되어 "을"이 건설기계
조종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을"의 권리와 의무) ① "을"은 현장내 지하매설물, 지상위험물 등에 대하여 건
설기계조종사에게 작업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며,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작업을 진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고는 울산 현장에 관한 이 사건 항타기 임대료를 전자세금계산서로써 2021. 9. 30. 5,940만 원, 5,500만 원, 2021. 10. 31. 7,260만 원 합계 1억 8,7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0. 8.부터 2022. 4. 29.까지 7번에 걸쳐 합계 1억 7,850만 원만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의 근로자 I는 2021. 11. 3.경 울산 현장에서 일하던 중 이 사건 항타기 상차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여 외측 비복근 부분파열 우측 등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울산 J병원, 부산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21. 11. 3. J병원에 I 치료비 351,840원을 결제해주었고, I에게 K병원 치료비 상당액인 974,1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2. 3. 16. 피고에게 울산 현장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항타기를 대구 수성구 L 공동주택사업 현장(이하 ‘대구 현장’이라고 한다)에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장비사용기간은 2022. 3. 16.부터 작업종료시까지, 장비사용금액은 5,000만 원(항타 보조 포함)(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시기는 대여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60일 이내 등으로 정하였다. 일반조건은 울산 현장의 것과 같다. 피고는 그때부터 2022. 7. 25.까지 이 사건 항타기를 이용하여 대구 현장에서 CIP작업 등을 하였다.
원고는 대구 현장에 관한 이 사건 항타기 임대료를 전자세금계산서로써 2022. 3.
2,178만 원, 2022. 4. 30. 5,060만 원, 2022. 5. 25. 5,500만 원, 2022. 6. 25. 4,730만 원, 2022. 7. 25. 50,094,000원을 각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2. 6. 3. 2,178만 원, 2022. 7. 1. 5,060만 원, 2022. 8. 1. 5,500만 원, 2022. 9. 8. 4,73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위 50,094,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I 병원비 구상금 청구 판단
제1항(인정사실)의 마.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인 I에 대한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I가 다치게 하였으므로(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2. 5. 27. I의 상해 치료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 1,721,57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I가 다친 데 대한 배상의무자가 피고임을 피고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업 중 다친 I의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원고에게 위 치료비 1,325,940원(= 351,840원 + 974,100원) 상당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인정의 1,325,940원 외에 현금으로 지급한 25만 원까지 합하여 그 합산액 중 1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현금으로 25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325,9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2. 12.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1. 10.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구상금지급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고 위 2021. 10. 31.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근거도 없다).
울산 현장에서의 임대료 청구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인정사실)에 의하면, 울산 현장 미납 임대료는 850만 원(= 1억 8,700만 원 – 1억 7,850만 원)이고, 피고도 위 금액의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울산 현장에서의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료 지급시기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45일 이내이므로, 원고가 마지막으로 7,260만 원을 청구한 2021. 10. 31.로부터 45일이 지난 2021. 12. 15.이 변제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21. 12.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1. 10.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12. 15.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2항과 위 가.항에 대한 피고의 변제 항변
피고는, 피고가 2022. 5. 7. I에 대한 치료비로 1,721,57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2. 5. 27. I의 상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721,57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I 본인 부담분을 대납한 원고의 구상금채권, 원고의 울산 현장에서의 임대료채권에 대한 변제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 송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I에게 급여를 한 것에 대한(=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이행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대구 현장에서의 임대료 청구 판단
피고가 이미 지급한 3월분, 4월분, 5월분, 6월분 임대료에 대하여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항타기의 3월분 내지 6월분 임대료는 원고가 청구한대로 모두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3월분 내지 6월분 임대료를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그것이 과다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결국 급부부당이득을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3월분 내지 6월분 임대료 등의 지급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원고를 믿고 임대료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을 사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한 취소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항타기의 3월분 내지 6월분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청구내역이나 가동시간 산정내역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미지급된 7월분 임대료에 대하여
대구 현장에서의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가동시간”의 의미 등
먼저 일반조건 제3조에서 정하는 가동시간이 건설기계가 실제로 가동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동시간은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 임차인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건설기계가 실제로 가동된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건설기계 대여료에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제3조 제3항, 제4조 제2항).
건설기계조종사는 임차인의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제8조 제4항).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피고는 일반조건 제3조에서 사용되는 가동시간이라는 용어와 “작업시간”이라는 용어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가동시간은 건설기계의 실제 가동시간을 의미하고, 작업시간은 건설기계조종사의 출퇴근시간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 취지와 내용을 살펴볼 때 위 가동시간이라는 용어와 작업시간이라는 용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이 사건 항타기의 정비시간, 쌍방 귀책사유 없이 가동되지 못한 시간이 일반조건 제3조에서 정하는 가동시간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항타기의 정비시간, 쌍방 귀책사유 없이 가동되지 못한 시간은 그것이 5일 이상일 경우에만 위 가동시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일반조건 제4조 제4항은 “1개월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사용기간 중 건설기계의 고장, 천재지변 등으로 1개월 중 5일 이상 가동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월 대여료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일반조건 제4조 제3항은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를 임대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표현하고 있는데, 제9조 제2항은 “검사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10조 제2항은 “건설기계가 5일 이상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7월분의 산정
앞서 든 증거들과 그에 의한 인정사실, 갑 제9호증의 1 내지 99,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매일 작업내용에 대하여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현장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사실, 또한 원고가 대구 현장에서의 작업내용과 작업시간에 대하여 피고의 정산일인 25일에 맞추어 먼저 해당 월의 거래명세표를 발급하여 피고의 담당자인 M 소장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삭감하거나 이의있는 부분이 있으면 원고와 M 소장 등이 서로 소통, 의논한 후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임대료를 청구한 사실,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2022년 6월분까지는 모두 이의 없이 결제되었고, 원고가 7월분 금액인 50,094,000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7월분 변제기
대구 현장에서의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료 지급시기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이므로, 원고가 7월분을 청구한 2022. 7. 25.부터 60일이 지난 2022. 9. 23. 이 변제기라고 판단된다.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월분 임대료 50,09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9.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2. 7.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9. 2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59,919,940원과 그 중 850만 원에 대하여 2021. 12. 16.부터, 50,094,000원에 대하여 2022. 9. 24.부터, 1,325,940원에 대하여 2022. 12. 3.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4. 5.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