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가합1094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94,305원 및 그 중 27,742,788원에 대하여 2020. 2. 29.부터 2023.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6. 1. 29.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역영세민 구료 및 무의촌 순회진료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재단이다(이하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 법인’이라고도 표시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년 2월경 피고가 운영하는 양산 C 소재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0. 2. 22.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근로계약서에 따라 2010. 2. 22.부터 피고 병원의 진료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와 피고 병원은 2010년 6월경 2010. 2. 22.자 근로계약서에서 연봉액을 96,522,600원으로, 근로계약기간을 2010. 6. 1. ~ 2011. 5. 31.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와 피고 병원은 2011. 6. 1. 연봉액을 88,802,400원으로, 근로계약기간을 2011. 6. 1. ~ 2012. 2. 21. 하는 2011. 6. 1.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은 연 7,400,200원이며 본인의 요청에 의해 매월 급여 지급 시 분할하여 616,680원을 선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하 ‘2011. 6. 1.자 근로계약서 퇴직금 선지급 조항’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조항 옆에는 원고가 이를 요청하였음을 확인하는 원고 서명이 되어 있다. 위 근로계약서 제1조 제6항은 ‘매월 월봉은 7,400,200원에서 각종 세금을 공제한 5,883,320원으로 하며, 퇴직금 선 지급 시 매월 금액은 8,016,880원에서 각종 세금을 공제한 6,500,000원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4)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서의 변경 없이 2013년 3월부터 월 급여를 9,000,710원(실수령액 7,000,0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였다.

5)

원고와 피고 병원은 2013. 10.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3. 10. 1.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각 근로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매월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여 2013. 10. 1.부터 2018. 5. 20.까지 합계 39,881,200원을 납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20.까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8. 5. 21.부터 미국에 다녀와야 한다면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8. 6. 5.경 E 주식회사에 원고에 대한 퇴직연금 불입액 지급을 요청하는 퇴직연금 급여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에는 원고의 입사일이 2010. 2. 22.로, 퇴직일이 2018. 5. 20.로, 퇴직연금 일시 금 39,881,200원에 대한 지급예정일이 2018. 6. 8.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8. 6. 8. 원고에게 퇴직연금 일시금 39,881,2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8. 5. 25. 원고에 대하여 퇴직일을 2018. 5. 20.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1. 피고 병원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8. 8. 1.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부터 피고 병원에서 다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마.

원고가 2010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지급받은 월 급여액은 별지1 ‘근로계약서 및 토대로 작성한 임금대장’과 같다.

바.

원고는 2019. 4. 30. 피고 병원에서 퇴직하였다. 피고는 2019. 5. 10. 원고에게 2019년 4월 급여 8,924,300원 및 휴일수당 1,680,000원, 연차수당 428,450원, 퇴직수당 7,733,800원에서 건강보험 등을 공제한 17,413,800원을 지급하였고, 2020. 2. 28. 퇴직급여 6,676,908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456,723원 합계 7,133,631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20. 3. 1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피고 병원의 운영자인 F, G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위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20. 11. 30. F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금 27,742,788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약식기소하였고, F에 대한 나머지 고소 및 G에 대한 고소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위 약식기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1. 2. 17. F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약5637)을 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1,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의 재직기간 산정 원고는 2018. 5. 20. 퇴직하고 2018. 8. 1.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 위 기간 동안 피고와 합의 하에 무급 휴직한 것이므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 피고는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해 주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차수당의 실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24,726,792원[= 2015년 2월 ~ 2018년 2월 기준 통상시급 38,610원 × (2015년 2월 발생 연차 16일 + 2016년 2월 발생 연차 17일 + 2017년 2월 발생 연차 17일 + 2018년 2월 발생 연차 18일) × 8시간 + 2019년 2월 ~ 2019년 4월 기준 통상시급 44,750원 × (2019년 2월 발생 연차 18일 + 2019년 4월 발생 연차 19일 – 사용연차 3일) × 8시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연장근로수당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면서 약정한 근로시간 이외에 매일 1시간 일찍 출근하여 오전 7시경부터 자신이 담당한 환자들을 회진하면서 건강상태 등을 관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시간당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34,179,0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당직수당 청구 이 사건 병원에는 야간 당직 전담의사가 없어, 원고가 월 평균 7회 정도 야간이나 휴일에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당직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초과근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연장‧휴일수당 165,636,713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수당 35,530,000원을 제외한 130,106,7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퇴직금 청구 원고는 2010. 2. 22.부터 2019. 4. 30.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2018. 5. 20. 퇴사 및 2018. 8. 1. 재입사한 것으로 보고 2018. 8. 1.부터 2019. 4. 30.까지의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1. 6. 1.자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퇴직금을 선지급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고자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는 무효이고, 피고가 2013. 10.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또한 실질적으로 원고의 월급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납입하였던 것으로 이를 적법한 퇴직연금의 적립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2. 22.부터 2019. 4. 30.까지의 법정퇴직금으로서,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연차수당 포함) 합계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한 뒤 퇴직금제도에 따른 산정방식(= 퇴직 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 148,286,1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의 재직기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18. 5. 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가 2018. 8. 1. 피고 병원에 재입사하였다. 따라서 2018. 5. 21.부터 2018. 7. 30.까지의 기간은 원고의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

2)

원고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와 ‘월 평균 10시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0. 10. 6.부터 소급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즉 2018년 이전 연차휴가수당 청구 부분)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피고 병원에서 원고에게 조기출근하여 오전회진을 하라는 업무상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조기출근하였다고 주장하는 오전 7시 ~ 8시는 간호사들의 교대시간이자 환자들의 식사시간으로 오전회진을 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도 없어, 피고는 연장근로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원고의 당직수당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당직근무는 그 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와 달리 대부분의 당직시간을 대기하면서 단속적 업무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당직수당 외에 추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5)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1. 6. 1.자 근로계약서에 기하여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2013. 6.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이후 원고가 퇴직한 2018. 5. 20.까지 원고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 합계 39,881,200원을 납입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유효하다. 피고는 2019. 5. 10. 원고에게 원고가 재입사한 2018. 8. 1.부터 2019. 4. 30.까지의 퇴직금 7,733,800원을 2019년 4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였고, 2020. 2. 28. 원고의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 6,676,908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설령 2011. 6. 1.자 근로계약서 퇴직금 선지급 조항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근로계약서에 의해 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17,267,040원(= 616,680원 × 28개월)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채권액에서 상계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재직기간 산정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8. 6. 5.경 E 주식회사에 제출한 퇴직연금 급여지급 신청서에는 원고의 퇴직일이 2018. 5. 20.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2018. 6. 8. 원고에게 퇴직연금 일시금 39,881,2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8. 5. 25. 원고에 대하여 퇴직일을 2018. 5. 20.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9. 25. 14일(2015. 9. 27. ~ 2015. 10. 10.)간의 휴가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2018. 5. 21.부터 2018. 7.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휴가 또는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8. 5. 20.까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다가 2018. 8. 1. 재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 병원에서 퇴사하지 않고 휴가 내지 무급휴직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재직기간은 2010. 2. 22.부터 2018. 5. 20.까지, 2018. 8. 1.부터 2019. 4. 30.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포괄임금제 계약 체결 여부 및 효력 유무

가)

관련 법리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고,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 보전수당, 연차수당, 기타수당 등 각종 제 수당을 이 사건 연봉에 포함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근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해져 있는 점, 2 원고의 근로 형태와 업무는 성질상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감시‧단속적 성격의 근로도 아니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 초과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점, 3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는 원고가 기본연봉의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 초과분을 별도로 지급하고, 2010. 2. 22.자, 2010. 6. 1.자, 2011. 6. 1.자 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제공이 없었던 부분에 대하여 해당부분만큼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로형태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은 원고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차근로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달하는 연차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차휴가수당의 계산

가)

연차휴가 및 미사용 일수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제1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2항).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위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위 제3항을 삭제하는 위 개정 법률이 2018. 5. 29. 시행되었으므로, 그 시행일 이후 2년차가 되는 2017. 5. 30. 이후의 입사자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2017. 5. 29. 이전에 입사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근무기간 동안 결근하지 않은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별지2 ‘연차유급휴가수당 정산내역’ 연차유급휴가 발생 란 기재와 같이 2010. 2. 22.부터 2018. 5. 20.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132일의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가 2015. 9. 25. 자녀의 결혼식을 이유로 2015. 9. 27.부터 2015. 10. 10.까지의 기간 동안 휴가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병원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자녀 결혼에 따른 특별휴가는 2일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8일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124일(= 132일 – 8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2018. 8. 1.부터 2019. 4. 30.까지의 근무에 관하여는 원고가 1년간 근로를 마치기 전인 2019. 4. 30. 퇴사함으로써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그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연차휴가권은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산정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2)

원고의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별지2 ‘연차유급휴가수당 정산내역’ 중 ‘근로계약서 의거 통상임금’의 ‘통상임금’<1>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35,827,16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0. 2. 22.부터 2018. 5. 20.까지 및 2018. 8. 1.부터 2019. 4. 30.까지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별지2 ‘연차유급휴가수당 정산내역’ 의 ‘기지급액’ 기재와 같이 38,652,530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청구를 구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차수당은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지니므로 위 금액을 포함하여 원고의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과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7다23007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는 월 급여액에 기본급,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연차수당이 정액으로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연차휴가 사용 여부 등에 따라 매년 다르게 산정되는 금액을 임금계산의 편의 등 취지에서 정액으로 정한 것일 뿐이어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다.

조기출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로 되어 있고,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근무시간보다 빨리 출근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양산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병원 측에서 조기출근을 지시한 사실은 없고 본인이 의사로서 책임감으로 일찍 출근한 것이며, 7시에 출근하여 1주일에 1~ 2일 정도 산책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매일 조기출근하여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당직근무에 대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기본근무 외에 추가로 당직근무를 하고, 피고로부터 평일당직에 대해서는 당직수당 20만 원, 휴일당직에 대하여는 당직수당 4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당직근무가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당직수당을 초과하는 야간 당직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고용노동청이 피고 병원에 재직 중인 의사 3명 및 간호(조무)사 3명을 면담한 결과, 야간 당직 시에 회진은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그 소요시간은 20분 내외이고, 야간 당직 근무 시 응급환자 콜이 발생하면 조치를 하나 당직 근무 시 평균 근로시간은 응답자 1명을 제외하고는 30분 이내라고 하였으며, 당직근무 중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월평균 1명,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켜야 하는 경우는 연평균 1~2명 이내라고 답변하였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재직기간 동안 원고가 야간 당직 시 발급한 사망진단서는 총 7건이다.

다)

원고가 당직 시 근무하는 장소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사무실로서 사무실 내에 수면 또는 휴게를 할 수 있도록 가정용 침대가 비치되어 있고, 피고 병원의 운영자인 G, F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당직은 환자의 사망 발생, 다른 병원으로 전원 등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병원 내에서 대기하면서 휴게 및 수면토록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에 따른 퇴직연금 처리의 효력 및 미납 부담금

가)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은 근로자들의 선호, 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장마다 적합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로 기존 퇴직금제도 외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고(제2조 제6호),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그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인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제3항 전단).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일정한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제20조 제3항 후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0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20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제20조 제5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된다(제44조 제2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이 있는데,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서 위 급여를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다(제19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4항, 제5항). 위와 같은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사업자의 미납 부담금액은 퇴직금제도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액과 산정방식 등의 차이로 구체적인 산정금액이 다를 수 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등 참조).

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의 유효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그 부담금을 원고 명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므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부담금 납입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7,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퇴직급여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통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제19조 제1항), 피고가 2013. 8. 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퇴직연금 규약 신고서(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를 제출한 점, 2 위 신고서에 첨부된 근로자대표 동의 확인서에는 근로자 대표 H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고, 신탁관리인 선정 확인 및 근로자 동의서에는 원고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점, 3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2013년 10월분부터 2018년 4월분까지 퇴직연금사업자인 E에 매월 납기일에 납입한 점, 4 피고는 2018. 6. 8. 위와 같이 납입한 퇴직연금 일시금을 퇴직한 원고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6. 1.자 근로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월 임

규약 신고서(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를 제출한 점, 2 위 신고서에 첨부된 근로자대표 동의 확인서에는 근로자 대표 H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고, 신탁관리인 선정 확인 및 근로자 동의서에는 원고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점, 3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2013년 10월분부터 2018년 4월분까지 퇴직연금사업자인 E에 매월 납기일에 납입한 점, 4 피고는 2018. 6. 8. 위와 같이 납입한 퇴직연금 일시금을 퇴직한 원고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6. 1.자 근로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월 임금으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의 미납 부담금 계산

(1)

2013. 10. 1.자 근로계약 체결 이후의 미납 부담금 피고가 2013. 10.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실, 피고가 2013. 6. 1.부터 2018. 5. 20까지 기간 동안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좌에 납입하여 적립된 금액이 총 39,881,2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이 사건에서 사용자인 피고는 퇴직한 가입자인 원고에 대한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정당한 부담금과 실제 납입한 부담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정 부담금액은 별지3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및 미납 내역(2013. 10. 1. ~ 2018. 5. 20.)’과 같이 40,093,759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39,881,200원을 납입 및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212,55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연금 소급 가입에 따른 미납 부담금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근로자대표 동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2013. 8. 6.경 부산지방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에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피고는 위 신고서에서 “종전 퇴직금 처리”와 관련하여 “퇴직금제 유지”와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에 포함(소급)” 중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에 포함(소급)”을, 퇴직연금 소급기간과 관련하여 “3년~6년 미만”을 각 선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가 가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그 가입 전 2010. 2. 22.부터 2013. 9. 30.까지 기간 동안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퇴직급여법이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금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제20조 제1항),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2013. 10. 이전 1년간인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의 소득합계 103,248,640원<2>의 1/12인 8,604,053원을 기준으로 2010. 2. 22.부터 2013. 9. 30.까지 동안의 퇴직연금 부담금(이하 ‘소급 퇴직연금 부담금’이라 한다) 원금을 계산하면, 31,045,309원[= 위 8,604,053원 × 1,317일(위 기간 동안의 일수)/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다)

한편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병원의 퇴직연금규약 제13조에서 부담금 납입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매년 말일까지 납입하되 사업의 형편에 따라 월납, 분기납 등으로 분할하여 선납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제14조에서 정기 납입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퇴직연금규약에 따르면 이 사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연장된 납기일은 2014. 11. 30.이 되고, 소급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위 연장된 납기일 다음 날인 2014. 12. 1.부터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2018. 6. 3.까지 10,895,628원(= 소급 퇴직연금 부담금 원금 31,045,309원 × 10% × 1,281일/365일, 원 미만 반올림)이 되므로, 소급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원금 및 지연이자 합계는 41,940,937원(= 원금 31,045,309원 + 지연이자 10,895,628원)이 된다.

(3)

피고의 퇴직금 지급액과 미납 부담금과의 차액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2. 22.부터 2018. 5. 20까지의 기간 동안 미납된 부담금은 42,153,496원(= 소급 퇴직연금 부담금 원리금 41,940,937원 + 2013. 10. 1.자 근로계약 체결 이후의 미납 부담금 212,559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019. 5. 10. 7,733,800원, 2020. 2. 28. 6,676,908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위 금원이 퇴직금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원금 42,153,496원에 충당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퇴직금은 27,742,788원(= 42,153,496원 – 7,733,800원 – 6,676,908원)이 된다.

(4)

소결론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6. 4.부터 2019. 5. 10.까지 위 42,153,496원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법에 따른 연 5%[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참조) 민법 규정에 따른다]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 1,969,087원(= 42,153,496원 × 5% × 341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위 7,733,800원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9. 5. 11.부터 2020. 2. 28.까지의 원금 34,419,696원(= 42,153,496원 – 7,733,8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1,382,430원(= 34,419,696원 × 5% × 294일/366일)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원금 27,742,788원과 함께 위 지연손해금 합계 3,351,517원(= 1,969,087원 + 1,382,43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094,305원(= 미지급 퇴직금 원금 27,742,788원 + 지연손해금 3,351,517원) 및 그 중 27,742,788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퇴직금 일부를 지급한 다음날인 2020. 2. 29.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3>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퇴직금 분할 약정 주장 및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 분할지급 여부 및 그 효력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 등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근로자가 수령한 돈은 사용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지급으로 인정될 뿐이다. 이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퇴직금 명목의 지불약정이, 진정한 퇴직금 분할 또는 지급약정인지, 아니면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퇴직금 분할 또는 지급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의 구체적 산정내역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2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등 참조).

(2)

갑 제1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6. 1.부터 2013. 9. 30.경까지 매월 퇴직금 명목의 616,680원을 선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650만 원 또는 700만 원(2013. 3월 이후)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2011. 6. 1.자 근로계약서에서 산정된 월 616,680원이 구체적으로 얼마의 임금을 기준으로 얼마의 기간으로 산정된 것인지 등 그 구체적 산정내역이 특정되지 않은 점, 2 원고가 2011. 6. 1.자 근로계약 체결 이후 퇴직금 명목의 돈을 포함하여 받은 급여액과 위 근로계약 체결 이전 받은 급여액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3. 10.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면서 종전 퇴직금 처리와 관련하여 종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에 포함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피고 스스로 종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돈이 실질적인 퇴직금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1. 6. 1.자 근로계약서의 퇴직금 선지급 조항은 피고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일 뿐,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위 기간 동안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이 무효로서 이를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명목의 위 기지급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경숙(재판장) 박관형 이창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