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가합12943 판결

주문

1.

G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2021. 9. 17. 체결한 268,387,607원의 증여계약을 123,509,39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47,060,040원, 원고 B에게 53,221,219원, 원고 C에게 6,630,333 원, 원고 D에게 13,506,4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A, B, C, D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E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30%는 피고가, 나 머지는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E이 부 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는 건물 및 주택 신축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G에서 근무했던 임직원들이다. 원고 E은 2013. 6. 26. G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20. 6. 26.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2021. 3. 18.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 원고 A은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G가 시설물에 대한 용역관리를 위탁한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의 G에 대한 지급명령의 확정

1)

원고들은 2020. 1. 9. G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20. 1. 31. 'G는 원고 E에게 229,027,612원, 원고 B에게 38,110,620원, 원고 C에게 4,747,845원, 원고 A에게 15,240,240원, 원고 D에게 9,671,68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0차전256호). 위 지급명령은 2020. 2. 5. G에게 송달되어, 2020. 2.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E은 2020. 7. 4. G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은 2020. 7. 21. 'G는 원고 E에게 69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다(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20차전2853호). 위 지급명령은 2020. 7. 28. G에게 송달되어, 2020. 8.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 A은 2021. 2. 4. G를 상대로, G가 시설물에 대한 용역관리를 위탁한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의 직원이었던 원고 A에게 위 각 회사들을 대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은 2021. 2. 22. 'G는 원고 A에게 33,552,1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다(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21차전325호). 위 지급명령은 2021. 2. 25. G에게 송달되어 2021. 3.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G에 대한 채권의 발생

1)

G는 2013. 4. 22. 주식회사 K(당시는 주식회사 L이었는데, 주식회사 L이 2014. 4. 1. 주식회사 M에 흡수합병되고, 주식회사 M이 2016. 1. 8. 상호명을 주식회사 N로 변경한 뒤 2016. 7. 4. 다시 주식회사 K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K'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G 소유의 양산시 O, P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억 원, 임대기간 2013. 11. 1.부터 2028. 10. 31.까지로 하여 K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G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G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Q 주식회사에게 신탁하였다. K은 2019. 3. 21. Q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중 1층 R호 등 34개 호실을 매수하였고, 2019. 4. 20.경 매매대금 완납 후 그 무렵 위 34개 호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K은 2019. 10. 14.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중 4층 S호 등 71개 호실에 대한 공매절차에 참여하여 매각결정을 받고 2019. 11. 13.경 매수대금을 납부한 뒤 그 무렵 위 71개 호실에 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K은 2020. 4. 1. G,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중 K이 소유권을 취득한 위 호실 등에 관하여 임차인인 K의 과실 없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용 · 수익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627조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을 유추적용하여 위 부분에 상응하는 임대차보증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액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K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21. 1. 20. 'G, 피고는 연대하여 K에게 1,184,800,000원 및 그 중 477,2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27.부터, 657,6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20.부터 각 2021.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9699호).

4)

G와 피고는 2021. 2. 2.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21나2007038호),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던 2021. 6. 18. 피고가 K에게 1,322,325,710원을 지급하였고, K이 같은 날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2021. 7. 6. 위 소송이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라.

G의 처분행위 및 무자력

1)

G는 2021. 9. 16. K에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상호간의 채권채무를 정산하여, K이 G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 27억 2,480만 원[= 소송합의금으로 K이 G에게 지급하기로 한 40억 원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G가 K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12억 7,520만 원(= 임대차보증금 40억 원 - 2021. 6. 16. 일부 반환한 11억 8,480만 원 - K의 미지급 차임 15억 4,000만 원)]에서, G가 양산시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1,081,474,750원을 K이 대신 납부한 후 이를 공제하고 남는 1,643,325,250원(= 2,724,800,000 - 1,081,474,750원)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2)

G는 2021. 9. 17. K으로부터 위 1,643,325,250원을 지급받고, 이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3)

G의 2020. 12. 31. 기준 자본총계는 -16,977,201,640원이고, 2021. 12. 31. 기준 자본총계는 -33,703,327,366원으로, G는 위 기간 동안 총 부채가 총 자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16,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G의 직원들로서, G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G는 2021. 9. 17. K으로부터 1,643,325,25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원고들에 대한 임금채무는 변제하지 아니하고, 계열사인 피고에게만 구상금 채무 1,184,800,000원을 초과하는 1,643,325,25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는 G가 원고들을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의도로 피고와 통모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G가 2021. 9. 17. 피고에게 한 1,643,325,250원의 채무변제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1,643,325,250원 중 1,374,937,643원은 구상금채무의 변제로서, 268,387,607원은 G의 청산업무 수탁처리 비용으로서 받은 것이라면, G는 피고에게 청산업무를 위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268,387,607원은 G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1,374,937,643원의 채무변제행위 및 268,387,607원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가)

원고 A, B, C, D

앞서 본 바와 같이 G에 대하여, 원고 B, C, D은 울산지방법원 2020차전256호지급명령채권을, 원고 A은 위 지급명령채권 및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21차전325호 지급명령채권을 각 가지고 있고, 위 각 채권은 G가 2021. 9. 17. 피고에게 1,643,325,250원을 지급하기 전에 발생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원고 E

(1)

관련 법리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 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상법 제394조에 의하여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감사를 대표자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를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도 이 점을 간과하여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한 채,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변호사들에 의하여 소송이 수행되었다면, 그 소송에 관하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없기 때문에, 소장이 회사에게 적법·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이사가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가 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정도의 경우라면 그러한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다른 권리의 행사, 예를 들어 그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 등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다75717 판결 등 참조).

(2)

원고 E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원고 E이 2013. 6. 26. G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0. 6. 26.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2021. 3. 18.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사실, 원고 E이 2020. 1. 9. G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울산지방법원이 2020. 1. 31. 'G는 원고 E에게 229,027,6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고, 이 지급명령이 2020. 2. 20. 확정된 사실(울산지방법원 2020차전256호), 원고 E이 2020. 7. 4. G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이 2020. 7. 21. 'G는 원고 E에게 690,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고, 이 지급명령이 2020. 8. 12. 확정된 사실(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20차전2853호)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E은 2020. 1. 9. 울산지방법원 2020차전256호지급명령을 신청한 때부터 2020. 2. 2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기간 동안 G의 대표이사였고, 2020. 7. 4.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20차전2853호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부터 2020. 8. 1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기간 동안 G의 사내이사였으므로, G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상법 제394조에 의하여 G의 대표자를 감사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 E은, 울산지방법원 2020차전256호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당시 G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E 본인을 채무자 G의 대표자로 표시하였고,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20차전2853호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당시 G의 대표이사였던 T을 채무자 G의 대표자로 표시하였다. 또한 위 각 법원도 이를 간과한 채 원고 E이 표시한 대로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하고, G의 이의 없이 위 각 지급명령이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따라 위 각 지급명령 정본이 G에게 적법·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G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지급명령 절차도 모두 무효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특히 울산지방법원 2020차전256호 지급명령은 원고 E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G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가 아닐 뿐만 아니라, G가 이의신청을 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위 각 지급명령에 의한 원고 E의 G에 대한 채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 E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E이 G에게 임금,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E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 E의 채권자취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1)

1,374,937,643원 부분

G는 2021. 9. 17. 피고에게 1,643,325,25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돈 중 1,374,937,643원은 피고가 2021. 6. 18. K에게 G를 대신하여 1,322,325,710원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G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의 변제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들은, G가 계열사인 피고를 위하여 전 재산이나 다름없고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위 1,643,325,25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G와 피고 사이의 통모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장 · 증명이 없다. 결국 G와 피고가 계열사라는 사정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1,374,937,643원의 채무변제 부분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268,387,607원 부분

피고의 G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1,374,937,643원의 변제로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G가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다른 채무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증명도 없으므로, G가 2021. 9. 17. 피고에게 지급한 1,643,325,250원 중 위 변제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268,387,607원(= 1,643,325,250원 - 1,374,937,643원)은 채무의 변제로서 지급된 돈이라 할 수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G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여 위 268,387,607원을 수령한 점, ② 피고는 위 돈이 G의 직원이 남아 있지 않은 관계로 G의 청산업무 수탁처리비용으로 수령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G와 피고 사이에 청산업무에 관한 위 · 수탁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는, G의 청산업무 집행비용으로 2021. 12. 2. U회계법인에게 감사수수료 5,000만 원, 2021. 12. 8. 원고 A에게 퇴직금 17,195,413원, V에게 퇴직금 4,718,165원, 수수료 1,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합계는 71,914,578원에 불과하여 위 268,387,607원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고, 피고는 다른 청산업무 집행비용에 관하여 주장 ·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피고가 청산업무로 집행하였다는 위 ③항 기재 각 돈은 모두 G의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피고가 수령한 위 268,387,607원에서 지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⑤ G가 피고에 대하여 위 268,387,607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위 돈을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가 2021. 9. 17. 피고에게 지급한 268,387,607원의 법적 성격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G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21. 9. 17. 피고에게 268,387,607원을 증여한 것으로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G는 2020. 12. 31. 기준 총 부채가 총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총계가 -16,977,201,640원이었고, 2021. 12. 31. 기준 자본총계가 -33,703,327,366원으로 더욱 악화되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증여를 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G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사해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 A, B, C,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2021. 9. 17. G와 체결한 위 268,387,607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E의 채권자취소청구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2)

채권자들의 피보전채권액

가)

원고 A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피보전채권액: 47,060,040원

(1)

원고 A이 울산지방법원 2020차전256호로 'G는 원고 A에게 15,240,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21차전325호로 'G는 원고 A에게 33,552,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한편 피고는, 2021. 12. 8. 원고 A에게 퇴직금으로 17,195,413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가 2021. 12. 8. 원고 A에게 '퇴직금 A'이라고 기재하여 17,195,913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퇴직금'이라고 명시한 위 이체 문구의 내용이나, 원고 A이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돈은 원고 A의 지급명령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런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을 할 때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먼저 충당된다.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 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등 참조).

(4)

위 변제가 이루어진 2021. 12. 8. 기준으로, 울산지방법원 2020차전256호지급명령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는 18,602,278원[= 원금 15,240,240원 + 2020. 2. 6.부터 2021. 12. 8.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362,038원{= 15,240,240원 × 연 12% × (1 + 306/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21차전325호 지급명령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는 36,706,963원[= 원금 33,552,143원 + 2021. 2. 26.부터 2021. 12. 8.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154,820원(= 33,552,143원 × 연 12% × 286/365)]이다.

위 법리에 의하면, G의 변제액 17,195,913원은 원고 A의 임금채권에 해당하는 울산지방법원 2020차전256호 지급명령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될 수 없고, 두 지급명령채권의 지연손해금 3,362,038원 및 3,154,820원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며, 충당 후 남는 10,679,055원(= 17,195,913원 - 3,367,049원 - 3,154,820원)이 먼저 발생한 울산지방법원 2020차전256호 지급명령채권의 원금 15,240,240원에 충당된다.

따라서 G가 변제한 위 17,195,913원을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원고 A의 각 지급명령채권에 법정변제충당하면, 원고 A의 G에 대한 채권은, ① 울산지방법원 2020차전256호 지급명령채권의 원금 잔액 4,561,185원(= 원금 15,240,240원 - 위 일부 변제액 10,679,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21차전325호 지급명령채권의 원금 33,552,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는다.

(5)

원고 A의 위 잔존 채권이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송의 변론종결일인 2023. 11. 22.까지 계산한 원고 A의 피보전채권은 위 각 지급명령채권의 원금 합계 38,113,328원(= 4,561,185원 + 33,552,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9.부터 2023. 11. 22.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946,712원[= 38,113,328원 × 연 12% × (1 + 349/365)]의 합계 47,060,040원(=38,113,328원 + 8,946,712원)이 된다.

나)

원고 B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피보전채권액: 55,464,003원

원고 B이 울산지방법원 2020차전256호로 'G는 원고 B에게 38,110,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및 위 확정된 지급명령 채권이 원고 B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소송의 변론종결일인 2023. 11. 22.까지 계산한 위 피보전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는 55,464,003원[= 원금 38,110,620원 + 2020. 2. 6.부터 2023. 11. 22.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7,353,383원{= 38,110,620원 × 연 12% × (3 + 290/365)}]이 된다.

다)

원고 C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피보전채권액: 6,909,740원

원고 C이 울산지방법원 2020차전256호로 'G는 원고 C에게 4,747,8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및 위 확정된 지급명령 채권이 원고 C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소송의 변론종결일인 2023. 11. 22.까지 계산한 위 피보전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는 6,909,740원[= 원금 4,747,845원 + 2020. 2. 6.부터 2023. 11. 22.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161,895원{= 4,747,845원 × 연 12% × (3 + 290/365)}]이 된다.

라)

원고 D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피보전채권액: 14,075,612원

원고 D이 울산지방법원 2020차전256호로 'G는 원고 D에게 9,671,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및 위 확정된 지급명령 채권이 원고 D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소송의 변론종결일인 2023. 11. 22.까지 계산한 위 피보전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는 14,075,612원[= 원금 9,671,684원 + 2020. 2. 6.부터 2023. 11. 22.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403,928원{= 9,671,684원 × 연 12% × (3 + 290/365)}]이 된다.

3)

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 A, B, C, D의 피보전채권액 합계가 123,509,395원(= 원고 A47,060,040원 + 원고 B 55,464,003원 + 원고 C 6,909,740원 + 원고 D 14,075,612원)이고, 이는 G의 증여액 268,387,607원에 미달하므로, 2021. 9. 17.자 268,387,607원의 증여계약은 위 원고들 피보전채권액의 합계인 123,509,395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7,060,040원, 원고 B에게 그 피보전채권 55,464,003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 B이 구하는 53,221,219원, 원고 C에게 그 피보전채권 6,909,74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 C이 구하는 6,630,333원, 원고 D에게 그 피보전채권 14,075,612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 D이 구하는 13,506,4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 완성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이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한 3년의 소멸시효 또는 상법 제64조에 의한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되는바, 울산지방법원 2020차전256호 지급명령이 2020. 2. 20.,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21차전325호 지급명령이 2021. 3. 12. 각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은 위 지급명령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22. 8. 17. 위 각 지급명령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평의 이념, 권리남용 및 신의칙 위반 주장

피고는,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 사이의 공평의 이념에 기한 것인데 원고들이 주식회사 W와의 용역계약(을 제8호증) 및 약정(을 제4호증)에 의하여 이미 상당한 돈을 수령하였고(을 제5, 9호증), 피고가 대위변제를 한 경위와 그 금액, G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들의 채권자취소청구는 공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도 반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 5,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G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G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돈 중 일부에 한하여만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한 점,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부분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피고가 G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받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더욱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채권자취소청구가 공평의 원칙 및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D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E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경숙(재판장) 박관형 이창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