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고단139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동차시트봉제)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1. 4. 7.부터 2021. 4. 26.까지 자동차시트 생산 업무를 한 고소인 D의 2021년 4월 임금 854,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체불 임금 합계 17,798,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 근로자들 전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