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B, 순번 3 C, 순번 4 D, 순번 7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399-1
판결선고
2023. 12. 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F 소재「G」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형틀공사를 (주)H 실사업주 I, J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2021. 3. 3.부터 2021.
6. 25.까지 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1. 6. 1.부터 2021. 6. 26.까지 형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1,7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7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진정인(대표) 진술조서
L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고소장, 위임장, 각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인건비 청구서(6월), 임금 지급내역(5월, 6월),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M), 사업자등록증[(주)H], 등기부등본[(주)H], 건설용역계약서(M/H), 건설공사계약서(N/M),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주식회사 O/(주)N]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14,740,000원으로 상당히 큼,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생계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함, 피고인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로서 죄책이 더욱 무거움, 동종 전과(2018. 11. 9. 근로기준법위반죄,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의도적․계획적으로 임금 지급을 회피한 것은 아니고, ㈜N과 ㈜M이 공사대금 정산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M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F 소재「G」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형틀공사를 (주)H 실사업주 I, J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2021. 3. 3.부터 2021. 6. 25.까지 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1. 5. 3.부터 2021. 6. 26.까지 형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 5월 임금 2,800,000원, 6월 임금 2,900,000원, 임금 합계 5,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7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0,90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7. 21.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양형조사보고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