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9.부터 2021. 7.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21년 6월 임금 1,920,000원 2021년 7월 임금 640,000원 임금 합계 2,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