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2고단1857 판결

주문

[피고인 A, C, D]

피고인 A,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E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