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D]
피고인 A,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E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857
판결선고
2024. 6. 25.
범죄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상호 변경 전 : F 주식회사)는 G 주식회사로부터 인적 분할되어 2017. 4. 3.자로 설립된 건설용 기계장비 등 제조업체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설립시부터 2021. 11. 30.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설립 시부터 2019. 11. 30.까지는 위 회사의 생산본부장 또는 생산부문장으로, 2019. 12. 1.부터는 위 회사의 글로벌생산혁신실에서 전무 직급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사장제 등을 목적으로 2015. 2. 6.자로 울산 동구 H에 있는 피고인 E 주식회사 울산공장 내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1991. 1. 28. 위와 같은 인적 분할 이전의 G 주식회사(이하 '구 G 주식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한 이래 2010. 3. 1.부터 2015. 2. 28.까지는 구 G 주식회사 건설장비사업본부 운영지원부 부서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회사운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5. 3. 1. 구 G 주식회사로부터 제조, 가공, 수리 등의 공사도급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구 G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E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인적 분할되어 2017. 4. 3.자로 설립되자 2017. 5. 24. 및 2018. 10. 17. 2회에 걸쳐 피고인 F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도급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E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기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파견사업주 관련 범행
피고인 A
누구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24.경부터 2020. 8. 23.경까지 울산 동구 H에 있는 E 주식회사 울산공장 1공장 내 굴삭기 붐(Boom), 암(Arm) 가공 공정 중 용접 및 검사 작업 등 건설기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46명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함과 동시에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사용사업주 관련 범행
피고인 C, D
누구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거나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4.경부터 2020. 8. 23.경까지 울산 동구 H에 있는 E 주식회사 울산공장 1공장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주식회사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소속 근로자 46명을 파견받아 위 1공장 내 굴삭기 붐(Boom), 암(Arm) 가공 공정 중 용접 및 검사 작업 등 건설기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C과 그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E 주식회사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M, N, O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 S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현장조사결과보고, 수사보고(A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
하청 작업장에 게시된 원청의 작업표준서, 업체로 이름만 바꾼 원청과 동일한 작업 표준서, 하청 작업장에 게시된 원청의 검사 및 안전 표준서, 원청이 작업 승인한 하청 작업표준서, 직영 하청이 혼재된 하청 작업모델(T) 제작계획서, 직영 하청이 혼재된 하청 작업모델(U) 제작계획서, 한 생산품에 가접(취부)은 하청· 용접은 직영 공동작업 사례 자료, 원청의 자작전환 제관물에 대한 직영 하청 공동작업 관련 자료, 직영 하청이 혼재돼 검사-수정작업-재검사 공동작업 사례 자료, 원청의 작업모델 추진계획서, 원청의 암(Arm) 공정설계 자료(직영 하청 혼재 공정흐름도), 각 원청의 비정규 작업 작업의뢰서(단가 및 M/H·내부 전산망, 작업 재촉·내부 전산망), 원청의 비정규 작업 작업지시서 및 작업의뢰서, 원청의 하청 작업자 출장(수정작업) 요청 공문, 원청의 하청 작업표준서 점검 및 지시, 하청 작업자가 직영 과장에게 작업 실적을 보고 하는 문자메시지, 원청이 부서 차원에서 하청 업무 감독(생산공정회의 참석 메일), 하청 업무인원 결원 발생으로 인한 직영 검사인력 지원요청 공문, 원청의 용접 결함 축소 TFT 중간보고서, 원청의 생산공정회의 회의록-참석 성원에 하청 관리자 포함, 원청이 직영 하청 혼재로 직무교육, 원청이 하청 인원 자격시험 지시와 관리, 원청이 하청 인원 안전포상(1)-직영 하청 통합 관리(법인카드), 원청이 하청인원 안전포상(2)-내용 및 금액 상세, 원청의 용접방법 변경 필요성 보고서, 원청의 용접방법 변경 평가테스트 보고서, 원청의 용접방법 변경 시험 2차 중간보고서, 원청의 하청 인원 작업복 사이즈 조사(내부 전산망), 원청의 하청 작업장치 수리 및 관련 작업지시 문자메시지, 하청 작업장 보수 및 작업도구 요청에 대한 원청의 조치 검토 보고서, 하청 작업도구에 대한 원청의 치구작업 의뢰서, 원청의 직영 하청 작업설비 현장심사 지시 사항(통합관리), 직영 하청 비정규 작업에 대한 원청의 제작 공수 안내(내부 전산망), 직영 하청 작업에 디지털용접기 설치 관련 원청 회의자료, 원청의 수리품 입출고 현황 및 부자재 불출 현황 관리대장, (주)B 조직도, 작업 표준서, 제1공장 공정흐름도, B 작업부문(굴삭기), 문자메시지(증거기록 595쪽), 터 치스크린, 근로자명부, 각 그룹채팅(증거기록 725, 739, 748쪽), 각 도급계약서(외주 단가 계약서-20. 7., 외주 단가 계약서-20. 6., 외주 단가 계약서-20. 5., 외주 단가 계약서-20. 4., 외주 단가 계약서-20. 2., 외주 단가 계약서-19. 12.), 외주 물량계약 서-19. 12., 외주 물량계약서-19. 6., 외주 물량계약서-18. 12., 외주 물량계약서-18. 5., 공사도급기본계약서, 외주 물량계약서-17. 12., 외주 물량계약서-17. 3., 각 사업 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장비 등 사용대차계약, 고용보험시스템 조회(J), 외주 기성현황, 자작계획총괄표, B 소속 근로자 고용보험이력, MES시스템 전산 데이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4. V 계약해지 품의서, 2015. W 계약해지 품의서, 2019년 사내생산 협력사 단가인상(안), 단가계약서, 임직원 창업 및 운영기준 개선(안), 녹음 파일 녹취서, 퇴직자 금품지급 및 퇴직연금 영수증, 계좌부원장거래현황회사퇴직금 (129,978,205원)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제1항(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한 근로자파견사업 영위의 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 영위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본문,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제1항(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한 근로자파견사업 영위의 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본문,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 영위의 점) 피고인 C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제5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피고인 D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제5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피고인 E 주식회사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본문, 제43조 제2호, 제5조 제5항, 제1항(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본문, 제43조 제2호, 제7조 제3항, 제1항(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F'라 한다)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의 근로자들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피고인 A, C, D에게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
근로자파견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령 및 법리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위 법 제5조 제1항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를 규정하면서 법 제정 당시부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인 F의 울산공장 1공장에서 굴삭기 붐, 암 가공 공정 중 일부를 수행한 것은 위 근로자들이 수행한 각 공정별로 모두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F가 피고인 B의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B는 구 G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인 F와도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기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 피고인 B가 완성하여야 하는 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제3조 제1항에서 '본 계약 이외에 도급인(피고인 F)과 수급인(피고인 B)이 협의하여 약정하는 모든 계약을 개별계약이라 하고, 개별계약은 공사금액 산정방법, 공사기간, 검사의 시기 또는 방법 등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계약상 주요 내용을 규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F는 피고인 B와 매년 또는 매월 피고인 B가 수행할 공사내용 및 기간, 모델별로 각 작업에 소요되는 계약공수(M/H, 이는 피고인 F에서 제품 개발 시 소요되는 계산식에 의하여 측정한 것과 피고인 B에서 실제 작업을 하면서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 것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는 그 단가 등을 정하는 외주물량계약 또는 외주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외주물량계약에서는 모델별 각 작업의 계약공수를, 외주단가계약에서는 모델별 각 작업의 단가를 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 F에서 계약서 양식을 바꾼 것일 뿐으로 그 실질은 동일하다). 위 외주물량계약 또는 외주단가계약에 피고인 B가 작업하여야 할 굴삭기 붐, 암 등의 수량에 대하여는 정해져 있지 않았고 매월 협의를 통해 수립되는 생산계획을 통하여 언제 어떠한 모델을 몇 대 작업할지가 결정되었다. 피고인 B가 지급받을 대금은 각 모델별로 피고인 B가 수행하는 공정의 계약공수 합계를 산정하여 여기에 그 계약공수의 단가를 곱하고(따라서 이는 1대당 피고인 B가 지급받을 대금과 같게 된다), 다시 여기에 생산대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여졌다. 또한 위 공사도급기본계약 제7조 제1항은 '수급인은 도급인이 품질유지 및 납기관리를 위하여 설계도서, 작업시방서, 기타 공사수행관련 표준문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품질, 안전 등 공사수행과 관련된 도급인의 표준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증인 K의 진술, 증거기록 869, 1608, 1625, 3200쪽 등).
위 각 계약에 따라 피고인 B가 수행하는 굴삭기 붐, 암 가공 공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사이드 용접(이는 중·대형 굴삭기의 암에 대하여만 피고인 B가 수행하는 작업이다) - 가접 및 선행 용접(중형 굴삭기 붐, 암의 경우 피고인 B가, 대형 굴삭기 붐, 암의 경우 피고인 F가 이를 각 수행한다) - 로봇 용접(피고인 F가 수행) -마무리, BKT 용접(피고인 B가 수행) - 비파괴검사 및 수정(피고인 B 및 F가 각 수행)- 가공 및 도장(피고인 F 및 X이 각 수행) 순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 B의 근로자들 중 Y, Z, AA, AB, AC, J, AD는 붐 제작 1팀(가접/취부 및 선행 용접)에, AE, AF, AG, AH, AI, AJ, L, AK은 붐 제작 2팀(마무리, BKT 용접)에, AL, AM, AN, AO, AP, P, AQ, AR, AS는 암 제작 1팀(마무리, BKT 용접)에,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는 암 제작 2팀(가접/취부 및 선행 용접)에,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은 비파괴검사(NDT)팀에 각 소속되어 작업을 수행하였다(증인 K의 진술, 증거기록 110, 456, 470쪽 등).
위 공사도급기본계약에 따라 피고인 F가 피고인 B에 제시한 작업표준서 등에는 용접을 해야 할 부위와 방법, 순서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비파괴검사 시 사용되는 용어와 작업항목 등도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제작계획서에는 각 모델별로 조립일정(착수일, 제2공장에서 조립을 시작하는 시기), 공정(가접-선행용접-마무리)별 일자 및 작업자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위 작업표준서 등과 생산계획에 기초하여 각 공정의 작업일정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은 각 해당 일자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증거기록 8, 37, 1584쪽 등). 피고인들은, 작업표준서는 참고자료일 뿐으로 피고인 B가 작업표준서에서 제시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면 그 구체적인 작업 방법에 구속될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에 캐드 프로그램이 없어 작업표준서를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없었던 것일 뿐 이를 수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의 현장소장인 I은 이 법정에서 '작업표준서에는 맞대기 용접 끝단부에 동 백킹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세라믹 백킹재를 사용하는 등으로 작업표준서와 다른 방식으로 작업한 적이 있고, 용접 진행 방향에 관하여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는데 실제 용접할 때에는 근로자들 각자의 기량이나 취향에 따라 작업하기 편하고 불량을 덜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용접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I은 수사기관에서 '원청(피고인 F)에서 작업표준서 등을 만들어서 내려주고 피고인 B에서 임의로 변경해서 할 만한 캐드 등의 장비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의 근로자인 J도 '주어진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청이 다시 하라고 하여 작업표준서를 변경하여 작업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의 현장팀장인 Q도 '작업표준서에는 작업방법, 순서, 치수, 각도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이대로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다만 작업하다가 잘 맞지 않으면 수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79, 1358, 1532쪽), 이에 비추어 보면 I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공정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작업표준서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부 세부적인 사항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작업표준서가 피고인 F에서 작성한 그대로 사용되었고 이는 피고인 F가 담당한 공정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작업표준서를 수정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간략한 사항인 경우에만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이 이를 작업표준서에 수기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인 B에서 캐드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는 하나 피고인 F의 생산기술부에 카카오톡 등으로 작업표준서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면 위 생산기술부에서 작업표준서를 수정하여 이를 다시 피고인 B에 보낸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이 임의로 작업표준서를 수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F에 작업표준서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F에서 작업표준서에 이를 반영하면 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용접에 불량이 많은 경우 피고인 F의 직원이 작업표준대로 작업할 것을 지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J의 용접 방식(맞대기 용접)이 불량률이 낮아 작업표준서에 반영하려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비파괴검사 용접 결함 축소 TFT에서 J에게 맞대기 용접을 해보라고 한 뒤 작업표준서에 반영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이 작업표준서를 수정하지 않고도 작업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를 수행한 사례로 볼 수 없는 점(증거기록 1023, 3218쪽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작업표준서의 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피고인 F에 요청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작업표준서를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참고자료 또는 결과만 낼 수 있다면 그 작업 방법 등에 구속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의 작업현장에 설치된 터치판넬에는 작업 실적 관리 시스템(이하 'MES 시스템'이라 한다)이 실행되었는데, 위 시스템은 1공장뿐만 아니라 1공장에서 생산을 마친 부품을 조립하는 2공장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은 해당 현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부품의 종류(붐, 암 등), 기종(중형, 대형 등), 공정단계(가접, 로봇, 마무리, 가공, 도장 등)와 함께 생산 중인 부품의 서열, 생산지시번호, 모델명, 착수 및 완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작업을 시작할 때 착수 버튼을 누르고 작업을 마치면 완료 버튼을 누른 뒤 타각을 하고 나서 제품을 크레인으로 이동시키면 그 작업이 완료되므로 작업 완료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근로자들이 터치판넬을 잘 누르지 않아 다음 공정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나 공정을 관리하는 직원이 이를 누르기도 하였고 이 경우 터치판넬을 누르지 않은 이전 단계까지 모두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또한 앞서 본 제작계획서와 MES 시스템의 작업 서열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다만 작업 서열이 바뀌는 경우 MES 시스템에 먼저 반영되므로 제작계획서와 MES 시스템상의 작업 서열이 달라질 수 있는데이 경우에는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이 피고인 F로부터 작업 서열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소선회 공정에 대하여는 터치판넬이 없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 F의 직원들이 피고인 B의 근로자들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매일 생산실적 현황을 보고받았다(증거기록 199, 485, 605, 722, 767, 1532,3211, 4520쪽 등). 여기에 더하여 터치판넬에 나타나는 내용이 작업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피고인 B의 근로자 P : '원청이터치판넬을 통하여 작업 시작 시간, 작업 종료 시간 등을 확인하여 공정이 어느 정도 단계인지 확인한다', 피고인 B의 현장팀장 Q : '터치판넬에 작업 진행 서열이 정해져 있어 이대로 작업을 해야 한다', 피고인 B의 현장소장 I : '자재에 불량이 있다거나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청에 요청하여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있으나 원청에 협조요청 없이 작업순서를 변경할 수는 없다', 피고인 F의 가공부 부장 K : '각 공정별 진행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한 제작물에 대한 작업순서 및 속도를 피고인 B에서 변경하기는 어렵다(증거기록 600, 998, 1532, 1596쪽)'], 터치판넬에는 어떤 부품에 대해 어떤 공정을 수행하는지, 제작계획서 등에 기초한 작업 서열 등이 표시되어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이 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면서 현황을 입력하고, 피고인 F에서는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를 단지 터치판넬에 일의 완성에 필요한 정보가 표시되는 것일 뿐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이 터치판넬에 나타난 작업 서열에 구속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방법과 순서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터치판넬에 입력된 가접 등 작업의 시작 시기가 원래 예정되었던 착수계획보다 더 빠른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증나 제4호증, 증거기록 2263쪽 등), I은 이 법정에서 '같은 모델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치구 교환이나 납기 기간 안에서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작업 중에 모델이 변경되면 치구(부품 등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장치) 작업을 다시 해야 하므로 작업 서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같은 모델에 대하여 먼저 작업을 한 것이거나, 피고인 F의 발주로 통상 작업이 시작하기 0.5일 전에 해당 부품이 입고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임의로 작업을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F에게 요청하여 부품이 미리 입고되면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거나 피고인 B의 근로자가 터치판넬의 버튼을 누르고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작업 서열이 바뀌는 등으로 인하여 생산을 마치지 못한 재고품이 발생하였다가 이후 다시 이를 투입하여 작업한 것일 뿐으로 보여(증인 J의 진술, 증거기록 1583,2225, 2380, 3164, 4521쪽 등)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근로자들이 터치판넬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가 나중에 누른 경우에는 작업 완료 시기가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이 작업마다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어 그 완료 시기가 확인되었고 실제 작업 현장에서 위와 같은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고 하여 터치판넬이 공정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이 작업을 마친 굴삭기 붐, 암이 피고인 F에서 작업한 부품 등과 섞여서 적치장에 쌓이고 이를 물류 담당 업체에서 제2공장의 조립 서열에 맞추어 가져갔다는 것은 위와 같이 작업 서열에 따라 만들어진 여러 부품들이 적치장에 모였다가 제2공장으로 옮겨지는 과정에 불과하여 이를 곧 피고인 B가 납기일만 준수한다면 작업 서열에 무관하게 작업을 하였다는 근거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 F의 직원들은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이 작업한 부품에서 불량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곧바로 피고인 B의 현장소장 등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은 이를 확인한 뒤 그 자리에서 수정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부품을 가져가 수정 작업을 수행하였다(이를 '안돈 시스템'이라 부른다). 이와 같은 안돈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는 1공장에서 작업이 마쳐진 부품들은 2공장으로 보내져 그곳에서 자동으로 조립 공정이 진행되므로 불량을 곧바로 수정하지 않으면 조립 공정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증인 J의 진술, 증거기록 480, 595, 3218쪽 등). 피고인들은, 안돈 시스템이 도급인인 피고인 F의 수급인인 피고인 B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행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안돈 시스템은 수급인이 도급인과 연결된 공간에서 도급인과 함께 연속된 공정을 수행하면서 수급인의 작업 결과를 도급인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불량이 발생하면 수정을 요청하여 이에 따라 즉시 수정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굴삭기 붐, 암 가공 공정 중 수정 작업에 대한 지시를 피고인 F에서 문자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기계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고, 이와 같은 즉각적인 수정 요청과 그에 따른 수정작업을 민법상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행사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피고인 F의 직원 중 K은 피고인 B의 작업 현장을 매일 돌아다니면서 작업상황을 확인하였고 작업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M도 위와 같이 작업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생산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이 지연되면 이를 독촉하거나 급히 처리해야 할 작업이 있으면 이를 피고인 B의 근로자들에게 알렸으며, BP은 검사 담당 직원으로 용접 상태를 확인하고 수정 지시를 하였으며, BQ은 용접에 불량이 많은 경우 작업 상황을 확인하고 작업표준에 맞게 작업할 것을 지시하였다(증거기록 452, 1569, 3179, 3225, 3420쪽 등). 이에 대하여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의 직원들이 피고인 B의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한 적이 없었고 I이나 피고인 B의 팀장들이 주로 작업 지시를 하였다, BP은 용접 전문가가 아니어서 용접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BQ도 불량품 감소를 위한 TFT 활동 외에 구체적인 용접 방법이나 작업 방식을 지시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의 현장팀장인 Q는 수사기관에서 '하루 일과 중 여러 번 피고인 F의 직원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 작업을 해달라거나 작업을 변경하여 진행해달라는 등으로 지시를 하였고, Q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면 Q가 피고인 B의 근로자들에게 내용을 전달해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530쪽), 용접을 마친 굴삭기 붐, 암을 검사하는 직원인 BP이 용접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나, 불량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해오던 용접 방법 등에 잘못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지시하여야 할 텐데 TFT 활동을 하였다는 BQ이 그에 대한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결국 피고인 F의 직원들은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이 작업표준서 등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위 근로자들을 감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F가 제시한 작업표준서 등에는 작업 방식 및 순서 등이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생산계획을 통하여 생산량이 결정되면 이를 종합하여 제작계획서를 통하여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이 수행하여야 할 공정별 작업 일자 및 작업자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그리고 실제 작업 현장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MES 시스템에 적용되어 터치판넬을 통해 피고인 B의 근로자들에게 어느 부품에 대해 어떤 작업을 어떤 순서로 해야하는지 표시되고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은 그에 따른 작업량과 작업 순서 등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안돈 시스템을 통하여 피고인 F의 요청에 의한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F의 직원들이 작업 상황을 확인하고 작업에 대한 지시를 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은 피고인 F로부터 업무 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작업 방식이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생산방식이 아니라 각 공정별로 독립적인 작업이 진행되는 배치 생산방식이어서 각 공정사이에 버퍼존(대기적치장)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 B가 생산속도와 생산량을 조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F가 작업 과정 전반을 장악하고 그에 대한 업무상 지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그 공정이 진행되는 과정이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공정 사이에 버퍼존을 두어 작업 중인 부품을 적치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인 F가 피고인 B의 근로자들에게 지휘·명령을 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한편 I은 이 법정에서 '독자적으로 속도 조절은 어느 정도 가능했고 작업 현장에 버퍼존이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 편리한 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하루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할 수는 있으나 조립 착수 일정 하루 반나절 전에는 제작공정을 끝내야 하고 전후 공정 진행 과정에 따라 속도를 조절해야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97쪽), 속도 조절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 법정에서 '생산계획보다 인원이 남을 경우에는 5시까지만 하고 많을 때에는 휴일 근무도 편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I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가 독자적으로 생산속도 등을 조절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생산계획에 따라 업무량을 조절하였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보인다. 또한 J은 수사기관에서 '생산한 제품을 쌓아 놓는 개념이 아니라 로봇 공정 앞뒤로 대기 장소가 있는데 이는 로봇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정량의 물량을 로봇 공정 앞에 준비해두는 곳이고, 로봇 공정이 끝나고 작업을 마친 제품을 치우지 않으면 로봇이 작동을 멈추므로 버퍼존은 제품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한 대기 장소로 결국 로봇 공정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상태라면 버퍼존에 제품이 쌓이지 않고 원청에서 제작한 대형 제품을 로봇이 작업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피고인 B에서 생산한 중형 제품이 대기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163쪽, J은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위 진술과 같이 버퍼존이 로봇 공정 앞뒤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나 K도 이 법정에서 '사이클 타임(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 공정마다 버퍼존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작업 현장에서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이 작업 속도 등을 조절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라기보다는 전체 공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버퍼존이 설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이 피고인 F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피고인 B와 F가 담당하는 각 공정은 위와 같이 순차로 진행되어 피고인 F가 자재를 발주해야 피고인 B가 작업을 시작할 수 있고, 로봇 용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이후 공정을 할 수 없거나 피고인 F에서 수행하는 대형 굴삭기의 붐, 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에 대하여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이 수정 작업을 하는 등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증인 I의 진술, 증거기록 480, 601, 1558, 4524쪽 등). 이에 더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F의 직원들은 피고인 B의 작업 현장을 매일 돌아다니면서 작업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의 근로자들에게 작업에 대한 지시를 하였으며, 안 돈 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불량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의 근로자들에게 수정을 요구하면 그들이 이에 응하여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은 피고인 F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거나 피고인 F의 직원들과 상호 작용을 이루면서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F는 외주물량변경계약을 통하여 피고인 F가 담당하던 대형 굴삭기에 대한 가접 및 선행 용접 작업을 피고인 B에게 수행하게 하거나 피고인 B가 수행하던 위 작업을 다시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은 실제로 상당기간 동안 대형 굴삭기의 암 제작에 참여하였고, 반대로 피고인 F의 직원들이 중형 굴삭기 암 제작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F가 굴삭기 중 소선회 상부를 개발함에 있어 이는 원래 피고인 B가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었으나 담당 외부업체의 부도로 피고인 B의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BR이 해당 작업을 담당하게 되자 피고인 F의 요청으로 피고인 B의 근로자가 수정 작업을 위하여 BR으로 출장을 가기도 하였다. 안돈 시스템의 경우 이를 통해 확인된 불량은 대부분 피고인 B의 공정 부분에 대한 것이었으나 다른 업체에서 한 작업에 대하여도 불량이 발생하였다는 연락이 오면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이 수정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증인 I의 진술, 증거기록 36, 41, 193, 483, 603, 772, 908, 916, 1587, 1612, 3177쪽 등). 이처럼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은 외주물량계약 등에 의하면 피고인 F의 직원들과는 수행하는 공정이 달랐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F의 경영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피고인 F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F의 직원들이 피고인 B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에서 수행한 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Q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와 F가 수행하는 검사 사이에 차이는 없고 품질 향상을 위해 1차로 검사를 한 뒤 수정작업을 하고 2차로 한 번 더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K도 '피고인 B와 F가 mt 검사와 ut 검사를 모두 진행하는데 피고인 B가 1차로 검사하고 피고인 F가 2차로 검사한다'고 진술하였으며, J도 '검사 방법은 비파괴검사로 동일하고, 피고인 B에서는 그 날 생산한 제품 전부에 대하여 검사하고 피고인 F에서는 일부 샘플 검사 및 불량이 있었던 제품에 대하여 검사하며, 검사 대상도 중·대형 모든 제품으로 동일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31, 1557, 3166쪽). 이를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이 수행한 검사 업무는 피고인 F에서 수행한 검사 업무와 그 순서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 B는 비파괴검사 인력이 부족하자 피고인 F에게 위 인력을 충원할 때까지 업무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다(증거기록 230쪽).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은 피고인 F의 생산공정회의 및 비파괴검사 용접 결함 축소 TFT에 참석하여 피고인 F의 직원들과 함께 굴삭기 붐, 암에 대한 용접 결함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피고인 F 직원들과 동일한 작업복(이는 피고인 F가 지급한 것이다)을 착용하여 외관상으로도 위 직원들과 구별하기 어려웠다(증인 I의 진술, 증거기록 205, 232, 324, 446, 481, 602, 772, 1394쪽 등).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은 피고인 F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와 F가 각 담당한 공정이 다르고 피고인 B가 담당한 공정들도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작업 구역도 차광막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이 피고인 F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공정별로 작업 현장 사이에 차광막 등으로 어느 정도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증나 제15호증 등).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각 공정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이 피고인 F의 직원들과 상호 작용을 하면서 작업을 수행하거나 서로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으로 사업이 운영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이 외주물량계약 등에 의하여 피고인 F의 직원들과 기본적으로는 담당하는 공정이 달랐다거나 1공장 내에서 각 작업현장들을 차광막 등으로 구분지어 놓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결론을 달리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B가 근로자 선발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F는 '임직원 창업 및 운영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근속한 임직원들이 사내 생산협력사를 창업하는 경우 창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최소 3년, 최대 5년간의 거래를 보장해주고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서 건설장비운영지원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2. 28. 퇴사하였고 그 즈음 명예퇴직금에 포함된 창업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 F의 창업모집에 응모하여 피고인 F의 사내 생산협력사 선정심의 위원회에서 W의 사내협력사 등록해지에 따른 대체협력사로 선정되었고, 피고인 B를 설립하면서 W에서 운영하던 굴삭기 붐, 암 가공 공정을 인수하였다. W 이전에는 V 주식회사가, 그 이전에는 BS 주식회사가 위 공정을 수행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설립하면서 W 소속 근로자들을 면접 등 별도의 절차 없이 그대로 채용
직원들이 사내 생산협력사를 창업하는 경우 창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최소 3년, 최대 5년간의 거래를 보장해주고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서 건설장비운영지원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2. 28. 퇴사하였고 그 즈음 명예퇴직금에 포함된 창업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 F의 창업모집에 응모하여 피고인 F의 사내 생산협력사 선정심의 위원회에서 W의 사내협력사 등록해지에 따른 대체협력사로 선정되었고, 피고인 B를 설립하면서 W에서 운영하던 굴삭기 붐, 암 가공 공정을 인수하였다. W 이전에는 V 주식회사가, 그 이전에는 BS 주식회사가 위 공정을 수행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설립하면서 W 소속 근로자들을 면접 등 별도의 절차 없이 그대로 채용하였고(BS 주식회사에서 V 주식회사, W으로 사내협력사가 바뀔 때에도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되었다) 이들은 피고인 B에서도 W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동일하게 하였다(증인 J의 진술, 증거기록 764, 1396, 1935, 2180, 2555, 3233, 3336, 3387, 4564쪽 등).
피고인 F는 피고인 F의 직원들과 함께 피고인 B의 근로자들에게도 스마트팩토리 구축과정 등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고 가접 자격시험도 실시하여 위와 같이 교육을 받거나 시험에 응시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을 인정해주었으며, 피고인 B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안전우수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40,368, 2579, 3232쪽 등). 피고인들은 피고인 F가 위와 같이 교육을 실시한 것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C, D, F가 제출한 증나 제16호증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고 증인 I, K의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F에게 계약에 따라 정해진 물량만 제공하면 되므로 작업 인원 및 배치를 스스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는 그 설립 당시부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던 W 소속 근로자들을 그대로 채용한데다가 피고인 F와의 외주물량계약 또는 외주단가계약 및 생산계획을 통하여 작업하여야 할 수량과 그에 소요되는 계약공수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가 근로자를 몇 명 배치하여 어느 공정을 수행하게 할지를 결정한 것이나 그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를 관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근로자의 선발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피고인 F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이 맡은 업무가 피고인 F의 그것과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F와 B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기본계약에는 피고인 B에서 수행할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고 매년 또는 매월 체결되는 외주물량계약 또는 외주단가계약에다가 매월 협의를 통해 수립되는 생산계획까지 종합하여 비로소 그 내용과 수량 등이 정해졌다. 그런데 피고인 F는 추가적인 작업 소요가 발생하거나 작업 내용이 변경된 경우 피고인 B의 근로자들에게 작업의뢰서나 사내 메일을 통해 해당 작업을 지시하였고(증인 I의 진술, 증거기록 120, 443, 604쪽 등),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F가 담당하던 대형 굴삭기에 대한 가접 및 선행 용접 작업을 피고인 B에서 수행하거나 피고인 F의 직원들이 중형 굴삭기 암 공정에 투입되기도 하는 등으로 위 계약 내용과 무관하게 그 수행 주체를 달리하여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 이행으로 확정되었다거나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가 피고인 F의 직원들이 담당한 업무와 명확히 구별되어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마무리 공정 중 일부가 다른 공정에 비하여 다소 어렵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의 근로자들에게 용접 및 검사 업무 등에 있어서 피고인 F의 직원들과 다른 전문성·기술성이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피고인 B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 B의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F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기업조직을 갖춘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작업에 필요한 기계나 치구 등은 모두 피고인 F 소유로 피고인 B는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 제작 및 교체 등도 피고인 F에서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F는 피고인 B의 작업 현장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지시하거나 작업 현장의 보수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용접 방법을 바꾸어 안정성을 높이는 시험 및 분석, 신모델 개발 등도 피고인 F에서 수행하였고,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은 피고인 F가 제공하는 공구를 가지고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복과 안전모, 안전화 등도 피고인 F로부터 지급받았다(증인 I의 진술, 증거기록 378, 429, 447,478, 765, 1170, 3159, 3335쪽 등).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그와 같이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도 피고인 B와 같이 근로자를 파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에서 임금 인상 등으로 지출하여야 할 비용이 증가하면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 B의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2018. 11.경 피고인 F의 지게차 생산을 위한 협력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였다는 점도 피고인 B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근거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C, D, F가 제출한 증나 제18호증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고 증인 I의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구 G 주식회사가 사내협력업체에게 선박 건조 공정 중 용접 등의 작업을 도급하였는데 위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과 구 G 주식회사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는바(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12726 판결), 이는 이 사건과 같은 용접 작업에 대한 것으로 공사도급기본계약의 내용 등이 모두 동일하여 이 사건에서도 파견근로관계에 대하여 위 판결과 달리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가 담당하는 공정 중 휠로더 리어 및 붐 부분에 대하여는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F의 공장 외부에서 피고인 B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이 사건과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에서의 결론을 달리 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파견법 위반에 대한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를 설립한 이래 피고인 F와 공사도급기본계약 등을 비롯한 각종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작업 현장에 상주하면서 그 운영을 총괄하여 담당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 적어도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이전 사내협력업체들이 해오던 대로 피고인 B를 운영하였다는 것은 파견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 D은 피고인 F가 W과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 B를 새로운 사내협력사로 등록하는 데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이 1공장 내에서 피고인 F와 함께 굴삭기 붐, 암을 제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F의 생산본부장 등 지위에서 피고인 B와의 외주물량계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받아 공정별 단가금액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를 포함한 사내 생산협력사에 대한 단가 인상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품셈 조정안에 결재하고 피고인 B의 영업손익 등 세부적인 영업현황이 담긴 사내협력사 수익성 현황에도 결재하는 등으로 피고인 B와의 계약관계 유지, 변경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D은 앞서 본 TFT 결과에 대하여도 보고받은 뒤 그 보고서에 결재하였고 주 1회 정도 피고인 B를 포함한 작업 현장을 둘러보면서 안전 관련 사항을 점검하였으며, 피고인 B에서 참여한 안전 관련 점검 회의에 종종 참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를 포함한 사내협력사들을 폐업한다는 전제에서 이들에게 사업종료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사내협력사 지원안에 결재하였는데(위 지원안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이는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B가 피고인 F에 종속된 기업조직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직영과 하청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울산공장 1공장 일부 구간에 펜스를 쳤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이 1공장에서 근무하는 것에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32, 2555, 2588, 2664, 3202, 3268, 3364, 3390쪽 등).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는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사내협력사로 등록될 즈음 생산 및 구매 업무를 총괄하고 생산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 및 구매 부문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를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F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를 포함한 사내 생산협력사에 대한 단가 인상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품셈 조정안, 사내협력서 지원안에 결재하고 사내협력사 수익성 현황을 보고받는 등으로 피고인 B와의 계약관계 유지, 변경에 관여하였으며, 피고인 B가 작업을 수행하는 피고인 F의 울산공장 내 1공장을 여러 차례 둘러보았고, 위 1공장 내에서 피고인 F와 B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C도 위 사내협력사 지원안에 결재하였고 이는 앞서 본 것과 같이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B가 피고인 F에 종속된 기업조직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인다(증거기록 1709, 2588, 2662, 2835, 3304, 3390쪽 등).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는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C, D은 1 피고인 B는 구 G 주식회사와 최초 공사도급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C, D은 위 계약의 갱신과 물량계약 체결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으며, 구 G 주식회사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2 피고인 B의 휠로더 공정에 대하여 직접고용 시정지시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앞서 본 것과 같이 공사도급기본계약에는 피고인 B가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피고인 C, D이 위 계약의 체결 및 갱신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파견법 위반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고, 위 피고인들은 외주물량계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관련 서류에 결재하고 작업 현장을 확인하는 등으로 피고인 B와의 계약 관계나 작업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 D을 포함한 피고인 F의 임직원들이 구 G 주식회사 당시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것은 파견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2 또한 이 사건은 피고인 B가 폐업하면서 그 근로자들의 진정으로 파견법 위반이 문제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휠로더 공정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에서 파견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전에 이미 근로자파견역무를 제공받은 피고인 C, D에게 그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근거가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 D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파견법은 제조업의 핵심 업무인 직접생산공정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증진 및 적정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외형상으로는 사내도급의 형태를 띠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역무를 제공받은 것이어서 위와 같이 파견법이 금지하고 있는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우회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였고 그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거나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C, D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여기에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역무를 제공받은 기간, 파견근로자의 수,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