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710
판결선고
2024. 10. 3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부터 2022.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회계및 공무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12월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체불금품 합계 68,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급여 이체내역,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다액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음
유리한 정상 : 2023. 1.경까지 피해자에게 1,100만 원 이상을 변제한 것으로 보임,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민한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