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213
판결선고
2024. 11. 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213』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질상 대표이 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은 철강제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회사 자금이 돌지 않아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사계약을 통해 납품받는 철근을 원청인 주식회사 E과 계약한 영천시 F 소재 주식회사 G2공장 증축공사 현장이 아닌 다른 공장에 투입시킨 후 현금을 확보하여 근로자 노임 지급 등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0.경 위 '주식회사 G' 2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게 "경북 영천에 'G' 2공장 증축공사를 원청인 'E'과 하게 되었는데 그 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납품해주면 철근 대금은 'E'에서 직불로 지급해주기로 했으니 문제없이 철근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회사에 자금이 돌지 않아 원청 모르게 원청과의 계약에 따라 납품받은 철근을 당시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 현장에 투입시킨 후 현금을 확보하여 공사 인부들의 인건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원청인 '주식회사 E'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경부터 2019. 4. 9.경까지 철근 약 100톤을 교부받았으나 그 철근을 사건 외 ㈜H에 매도한 후 양산시 소재 상가 공사 현장에 사용하여 이를 알게 된 E로 하여금 철근 약 50톤의 대가인 42,062,02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243』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I에 있는, J병원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K(주)로부터 L(주) 명의로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5.부터 2021. 3. 29.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공무 담당 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M의 2021년 2월 임금 1,800,000원, 2021년 3월 임금 4,000,000원 등 합계 5,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160』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이고, 위 주식회사 B은 2018. 10. 15.경 주식회사 N 과 평창군 O 아파트 신축 공사 중 계약금액을 1,830,800,000원으로 정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해당 공사 현장의 인건비나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원청인 위 주식회사 N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현장에 투입하여 자금 운용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2018. 6.경 불상지에서 'P'이라는 상호의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Q에게 이를 숨긴 채 전화로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인력을 공급하여 주면 매달 말경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경부터 2019. 6.경까지위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인력을 제공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2018. 10.경부터 2019. 6.경까지 9개월분 인건비 합계 40,9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13]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D,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서(참고인 S의 진술)
[2023고단1243]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발열 체크 기록 현황, 건설현장 표준근로계약서
[2023고단4160]
피고인의 법정진술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지불각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이 법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민한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