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지상층 C호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6.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2021. 12월 임금 1,000,000원, 2022. 1월 임금 2,400,000원, 2022. 2월 임금 2,400,000원, 2022. 3월 임금 2,400,000원 등 임금 합계 8,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6.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