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 』
범 죄 사 실( 2022고단4286 ,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C에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골제작 및 설치업을 행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1. 8. 3.경부터 2021. 9. 3.경까지 철골 제작 및 설치 업무로 각 근로한 D의 2021. 8월 임금 1,131,813원과 2021. 9월 임금 450,000원, E의 2021. 8월 임금 1,000,000원과 2021. 9월 임금 45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합계 3,031,8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86 )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진술서
일한 내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