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348
판결선고
2023. 8. 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위 회사 부산지사에서 2020. 6. 1.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중장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8월 임금 1,426,000원, 9월, 10월, 11월, 12월 임금 각 3,500,000원, 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임금 각 2,450,000원, 10월 임금 97,049원 등 임금 합계 37,573,0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액수가 작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