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D, 울산 동구 E, 울산 울주군 F 등 건물신축공사현장에서 2021. 10. 8.경부터 2022. 2. 5.경까지 목공작업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21년 12월 임금 90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4,62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