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759
판결선고
2022. 6. 1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종합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21. 1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년 5월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0,947,3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21. 1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 직금 14,171,0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 금 합계 23,919,5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정인대표 진술조서
C D 임금 체불 현황,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1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코로나로 인 한 경영 악화가 임금 미지급 및 사업장 폐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