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5.부터 2021. 6. 7.까지 위 사업장에서 품질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6월 임금 311,110원, 2021년 4월 연장근로수당 114,036원 및 2021년 5월 연장근로수당 67,983원 등 합계 493,1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2022. 6. 15.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