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1문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제76조의3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위반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제출된 자료만으로 위반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하였는데도 행위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의 진정으로 처분청이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어 2022. 5. 4. 위반자에게 개선지도를 하였는데 위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22. 5. 20. 위반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및 제5항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위반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부인하면서 시정조치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위반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나아가 위반자가 처분청의 조사 결과를 통지받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역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을 구성하지 아니함이 위 조문의 문언상 분명하다.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1. 4.
판사 남관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