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2017. 4. 1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목재 인테리어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는 2017. 6. 30. 치과병원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마무리 작업으로 현장 주변을 청소한 뒤남은 나무토막 등이 담긴 마대자루를 양손으로 가슴에 안고 이동하던 중 바닥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머리를 지면에 부딪힌 후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원고는 2017. 7. 27.경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6. 17.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1. 1. 4. 불승인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대로 된 보호 장구도 착용하지 못한 채 톱밥, 매연, 미세먼지, 발암물질 등이 다량 발생하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여야 했고,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중량이 상당한 각종 건설자재 폐기물을 옮겨야 하는 등 육체적 부담이 상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작업자들의 심부름과 모욕적 언사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기존의 뇌심혈관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 7, 9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근무내역 및 업무
과거 근무기록
2014. 7. 1. ~ 2014. 8. 29. : ○○○○○○○(사무보조업무), 2014. 8. 30. ~ 2014. 10. 15. : ○○○○○○(매장 판매업무), 2015. 1. 9. ~ 2015. 8. 16. : ○○○○(금속부분품 절곡작업), 2016. 7. 16. ~ 2016. 10. 11. : ○○○○(철물 상하차 작업), 2017. 4. 11. ~ 2017. 6. 8. : 건설현장(목재인테리어 업무).
일용근로내역
2014년 2월(총 근무일수 6일), 2014년 3월(총 근무일수 9일), 2014년 4월(총 근무일수 15일) : ○○○○○○○
2016년 12월(총 근무일수 25일) : 울산 ○○치과 실내 인테리어 공사 외
2017년 1월(총 근무일수 22일) : ○○○○○○○○○○○ 시설보수공사 외
2017년 2월(총 근무일수 9일) : 기장 ○○○○○치과 실내공사 외
2017년 3월(총 근무일수 22일), 2017년 4월(총 근무일수 19일) : ○○○○○○○○○○ 외
2017년 5월(총 근무일수 17일) : ○○치과 인테리어 공사 외
2017년 6월(총 근무일수 11일) : ○○○○○○○○○○○○치과 실내 인테리어 공사 외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근무상황
원고는 2017. 4. 11.경부터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근로시간은 08:00 ~ 17:00에서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인정되며,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다.
원고의 1주일 동안 총 업무시간은 16시간, 휴일 5일이었고,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18시간, 휴일 19일이었고,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26시간 40분, 휴일 14.6일이었다.
원고는 당시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주된 작업으로 목재운반, 목재절단, 천정 및 벽면 목재설치 업무, 마무리 청소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외장목공으로 건설 자재 중 마대자루(20kg)를 일일 1회, 목재(5kg)를 20회 정도 운반하여 일일 약 100kg 정도의 중량물을 취급하였다.
원고는 발병 전날 평소와 마찬가지로 08:00 ~ 17:00까지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당일에도 평소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6:00경 마무리 청소 작업을 위해 마대자루에 나무토막 등을 담고 양손으로 안고 이동하다가 발이 걸려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머리를 지면에 부딪힌 후 의식을 잃었다.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 14. 긴장형 두통, 2016. 7. 15. 기타 명시된 두통증후군, 2016. 11. 26. 두통, 2017. 3. 19. 경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 2017. 4. 10. 상세불명의 일과성 뇌허혈발작으로 각 진단, 치료받았음이 확인된다.
과거 수술 이력
2017. 3. 27. ○○대학교병원에서 일과성 허혈성 발작, 경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진단.
상기환자 기저질환 없는 분으로, 2017. 3. 19. 18:00 발생한 motor aphasia로 내원하여 시행한 brain MRI상에서 Rt. ICA stenosis 소견 있어 이에 대한 진료 위하여 SR opd 방문하여 입원함. 3/17경부터 두통이 있었으며, 3/19 증상이 있은 후 차에서 내리는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옆 차에 부딪히기도 하였음. 두통은 양옆으로 쑤시는 느낌이었음.
생활습관
흡연력 : 2011년 ~ 2017년경 약 6년간 일일 6개비 정도의 흡연량이 확인되며, 2017년 3월경 수술 받은 이후 금연하였다.
음주력 : 2011년 ~ 2017년경 약 6년간 주 3회, 1회 소주 반병 정도의 음주력이 확인됨.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
재해일자 : 2017. 6. 30.
상병명 : (I201)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갑작스런 심정지의 원인 확인을 위하여 7/27 ergonovire provocation test 시행하였으며, 검사상 양성으로 변이형 협심증 진단됨.
피고 자문의 소견(2020. 7. 1.)
첨부자료 검토 결과, 관상동맥 조영술 시행하였으며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진단되었음.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소견
신청상병인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상태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다만 신청상병은 업무와는 무관하게 신청인의 흡연력 및 음주력, 기저질환 등 개인의 여러 내재적 요인들에 의해 자연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
심장내과 –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의 경우 학술적인 의미로는 변이형 협심증으로 사용되고 있다. 연령,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당뇨병 등이 동맥경화 및 안정형협심증의 중요한 위험인자가 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변이형 협심증의 경우에는 다른 위험인자들보다 흡연이 더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협심흉통이 운동과는 무관하고 주로 밤이나 새벽시간에 발현되어 일중변동(circadianvariation)을 특징으로 하거나 음주 후에 발생하는 등의 전형적인 변이형 협심증의 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흔하지 않은 임상 양상이지만 실신 역시 변이형 협심증 환자의 주 증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우관상동맥의 연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의 흡연력 혹은 음주력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극심한 스트레스의 경우 변이형 협심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일상생활 중에서 자연적으로 발병할 수도 있다. 원인을 정확하게 적시할 수 없는 경우도 많으며 상기 상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는 상태이다.
직업환경의학과 – 변이형 협심증은 일반적 협심증과 달리 일시적인 관상동맥의 경련으로 혈관이 좁아지면서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의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임. 속효성 질산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관상동맥 혈관 경련에 기인하는 안정시의 흉통을 특징으로 함. 육체적 활동과는 무관하게 안정시 주로 새벽이나 아침에 흉통이 발생함. 일상 업무 중에 육체적 활동이 많아지거나 심박수가 빨라진다고 해서 흉통이 증가하지 않음.
흡연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유발인자로 과환기, 발살바 조작, 마그네슘 결핍, 음주, 약물 등이 알려져 있음. 상병의 원인으로 미세먼지나 밀폐 작업 공간, 직장에서의 관계 갈등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함.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만한 근거 낮음.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거나 위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기왕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약 2주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일 동안 총 업무시간이 16시간(2일)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평균 업무 시간인 26시간 40분에 못 미치므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26시간 40분이며, 4주간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18시간이고,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킨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또는 전날 수행한 작업은 이전에 여러 공사현장에서 하였던 것과 다르지 않고, 당시 작업환경도 종전 환경에 비해 크게 달라졌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이상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인 협심증과 달리 흡연, 음주 등이 위험인자이고 육체적 활동과 관련 없이 발병하며, 원고가 발병 요인으로 들고 있는 미세먼지, 밀폐된 작업공간,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진료기록을 감정한 전문의들 역시 같은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발병 약 3개월 전 ‘일과성 허혈성 발작, 경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로 치료를 받은 사정이 확인되며, 이러한 기왕증으로 치료받을 당시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위험인자인 흡연력 및 음주력이 확인된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삭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유발한 경우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2017. 12. 29. 일부개정, 시행 2018. 1.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 시간· 강도·책임, 휴일· 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