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2구단552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6. 12.부터 2018. 12. 31.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5. 8.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통틀어 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2020. 5. 27.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0. 9. 21.불승인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6. 7.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3년(현장근무 18년)간 조선소에서 근무하면서 어깨와 팔에 심한 신체적 부담이 가해지는 배관 및 철의장 작업에 종사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근무내역 및 업무내용

(가)

근로관계

원고의 사업장은 ○○○○○ 주식회사, 근무기간은 1985. 6. 12. ∼ 2018. 10. 26.(산재요양 중 2018. 12. 31. 퇴직), 담당업무는 배관 및 철의장 설치, 치공구 제작업무, 근무형태는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 근무시간은 08:00∼17:00,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2:00 ∼ 13:00, 1일 2회 각 10분이다.

(나)

근무기간별 담당 업무1)

○

1985. 6. 12. ∼ 1995. 11. 30.(10년 5개월) - 배관 및 의장 설치 업무

위 기간 중 1989. 10. 17. ∼ 1990. 9. 22.(11개월), 1994. 5. 1. ∼ 1995. 5. 23.(1년)은 요양휴직기간

○

1995. 12. 1. ∼ 1999. 12. 15.(4년) - 노동조합 상근업무

○

1999. 12. 16. ∼ 2002. 10. 7.(2년 10개월) - 배관 및 의장 설치 업무

위 기간 중 2000. 12. 28. ∼ 2002. 6. 10.(1년 6개월)은 요양휴직기간

○

2002. 10. 8. ∼ 2005. 12. 14.(3년 2개월) - 노동조합 상근업무

○

2005. 12. 15. ∼ 2013. 10. 17.(7년 10개월) - 배관 및 의장 설치 업무

위 기간 중 2011. 7. 9. ∼ 2012. 2. 16.(7개월), 2012. 6. 7. ∼ 2013. 6. 6.(1년)은 요양휴직기간

○

2013. 10. 18. ∼ 2015. 11. 30.(2년) - 노동조합 상근업무

○

2015. 12. 1. ∼ 2016. 10. 18.(10개월) - 배관 및 의장 설치 업무

○

2016. 10. 19. ∼ 2018. 12. 31.(2년 2개월) - 치공구 제작업무

위 기간 중 2018. 10. 26. ∼ 2018. 12. 31.(2개월)은 요양휴직기간

(다)

업무내용

○

배관 및 철의장 설치 업무

-

선행 의장부에서 선행 블록에 파이프, 앵글, 서포트, 코밍, 유니트, 핸드레일, 사다리 등의 의장품을 탑재 및 설치하는 작업으로 취부사 1인, 용접사 1인, 2인 작업으로 취부사가 의장품을 취부 후 용접사가 용접, 사상 작업을 진행함.

-

선행 의장부에 들어오는 블록은 베이스가 테크로 들어오기 때문에 위보기 작업이 30%, 수직 보기 10%, 아래 보기 작업 60% 정도이며, 후공정에서 블록을 턴오버로 탑재하게 되며, 크레인을 이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파이프가 운반되면 크기와 종류별로 분류한 후 배관 파이프 끝에 부착된 마개를 제거하고 블록에 설치 위치를 마킹한 후 서포트에 올려놓고 연결 부위에 유볼트를 걸고 깔깔이나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고정시킨 후 볼트와 너트를 결합하는 작업을 반복함.

-

유니트를 설치할 때는 크레인으로 블록 내부로 운반하면 레버풀러 및 체인블록, 망치를 이용하여 들어 올리며 위치를 잡아주어 설치 후 용접, 사상 작업을 수행함. 블록하부에 부착하는 코밍작업은 3m 길이의 코밍을 적게는 4~5개, 많게는 15~20개 정도를위 보기 자세로 마킹 위치에 고정하여 용접 후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

원고는 2009년부터 선행블록 PE작업으로 블록 철목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선행 PE작업이 외주화되면서 사다리스토퍼, 용접작업대 제작 및 수리, 도색작업, 취공구류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음.

○

치공구 제작 작업

-

치공구 제작은 비정기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제작되고 호수걸이부터 보관대까지 다양한 제품 제작 작업을 수행함.

(2)

건강검진 및 진료내역

(가)

신체조건 : 신장 161cm, 체중 57kg, 오른손잡이, 만 62세 남성

(나)

과거 요양승인이력

○

1989. 10. 16. ∼ 1990. 9. 22. : 업무상 사고, 상병 ‘요추부 염좌’

○

1994. 4. 30. ∼ 1995. 5. 23. : 업무상 사고, 상병 ‘좌측 전족부 좌상’

○

2000. 12. 13. ∼ 2002. 6 . 23. : 업무상 질병, 상병 ‘우측 삼각골 골섬유체손상, 우측 상완골 외과 건열골절, 좌 주관절 외상과염’

○

2011. 7. 8. ∼ 2012. 2. 16. : 업무상 사고, 상병 ‘좌측 하퇴부 가자미근 부분파열’

○

2012. 6. 5. ∼ 2013. 6. 6. : 업무상 사고, 상병 ‘우측 족부 입방골 골절, 우측 종비인대파열’

○

2018. 10. 11. ∼ 2019. 3. 8. : 업무상 사고, 상병 ‘좌측 제3수지 신전근건 손상’

(다)

건강보험수진내역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소견(2020. 5. 26.)

○

양측 견관절 통증감 소견 및 굴곡 내회전 시 통증감 악화 소견 보이며 우측 주관절외측 상과부위 국소 통증감소견 등 보였고 단순방사선 및 정밀검사(MRI) 시행 결과 위상병이 진단됨. 증상 호전을 위하여 약물가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가료 요하나 경과에따라 수술적 가료 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피고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부분파열은 인지되고 작업력 검토 요함. 단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인지되지 않음.

○

직업환경의학과 : 업무내용 상, 1985년부터 2018년까지 배관설치, 용접으로 노조 상근활동 10년, 산재요양기간 6년 정도를 하였고 특히 최근 2008년 이후에는 노조 상근활동 2년, 산재요양기간 1년 반 정도로 실제 근무기간은 6년이 채 되지 않으며 건강보험 요양내역도 없고 퇴직 후 1년 반 정도 이후에 처음 진단받게

됨. 종합적으로, 업무부담 및 병의 경과를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4)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

진료기록상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됨. 이 사건 상병 발생 시점은 원고의 퇴직 시점과진단 시점 사이로 판단됨. 피감정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이 사건 상병은 특별한 또는 과도한 사용 없이도 일상생활 중에서 퇴행성 병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고 사료됨. 양측 견관절과 우측 주관절 부위 손상정도, 나이 등을 감안하여 퇴행성 정도가 아주 심해 이례적인 경우로 자연경과 이상의 급격한 악화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 정도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된 변화의 악화 소견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자료상의 피감정인 업무를 직접적 발병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배관 및 철의장 설치 업무가 작업 형태상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중 9년 2개월은 근골격계 신체 부담과 관련이 없는 노동조합 상근업무를 하였고, 3년 3개월은 산재 요양 기간으로, 전체 재직기간 중 위 신체부담 업무에 연속 근무한 기간은 최대 5년 7개월에서 최소 4개월로 확인되는 점, 2016. 10. 19.부터 수행한 치공구 제작 업무는 신체 부담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특히 원고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상병을 최초 진단 받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이전 오랫동안 위 상병 또는 이와 관련된 질병을 진단받거나 치료 받은 적이 없는 점,진료기록을 감정한 전문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퇴직 이후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일 뿐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보다 급격히 진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2017. 12. 29. 일부개정, 2018. 1. 1.시행]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근골격계 질병의 정의 및 범위

1)

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한다.

2)

근골격계 질병은 팔(上肢), 다리(下肢)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한다.

가)

“팔 부분(上肢)”은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질병으로는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이 있다.

나)

“다리 부분(下肢)”은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및 발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목의 건염 등이 있다.

다)

“허리 부분”은 요추 및 주변의 조직을 지칭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이있다.

나.

가목 1)에 따른 근골격계 질병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1)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다만,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그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2)

1)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란 업무수행 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라.

업무관련성의 판단

1)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1)의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산업의학 전문의 등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한다.

1)

이에 따라 연속근무기간을 계산하면, 1985. 6. 12. ∼ 1989. 10. 16.(4년 4개월), 1990. 9. 23. ∼ 1994. 4. 30.(3년 7개월), 1995. 5. 24. ∼ 1995. 11. 30.(6개월), 1999. 12. 16. ∼ 2000. 12. 27.(1년), 2002. 6. 11. ∼ 2002. 10. 7.(4개월), 2005. 12. 15. ∼ 2011. 7. 8.(5년 7개월), 2012. 2. 17. ∼ 2012. 6. 6.(4개월), 2013. 6. 7. ∼ 2013. 10. 17.(4개월), 2015. 12. 1. ∼ 2016. 1. 4.(1개월), 2016. 1. 22. ∼ 2016. 10. 18.(9개월), 2016. 10. 19. ∼ 2018. 10. 26.(2년)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