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5. 30. 선고 2022구단701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서 근무하던 2018. 5. 14.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을 진단 받아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승인하면서 장해상태를 가중 제9급 제7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순음청력검사상 좌측 68dB, 우측 75dB, 어음명료도 좌측 80%, 우측 72%)}로 결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같은 사업장에서 2002. 11. 1.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한 102,900원<1>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일시금 33,957,000원(= 102,900원 × 330일)을 2020. 6. 30.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1. 27. 피고에게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인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현재 장해진단일인 2018. 5. 14.로 보아 위 날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와 기 지급받은 장해급여 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2.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직업병인 소음성 난청이 확인된 날을 최종 진단일(2018. 5. 14.)이 아닌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해진단일(2002. 11. 1.)로 결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원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불승인 및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10.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일인 2002. 11. 1.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와는 그 취지와 요건 등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일을 장해급여를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삼는 것은 잘못이다.

설령 최초 소음성 난청 진단일이 장해보상 기준이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진단일인 2002. 11. 1.을 기준으로 장해급여가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진단일부터 장해급여 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년 개정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단순히 장해보상 기준일 당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위 법에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고(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제2조 제1항 제6호),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액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한편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제57조 제1항),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제5조 제4호),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므로(제5조 제5호), 장해급여액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업무상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을 받은 2002. 11. 1.과 장해급여 신청을 위한 최종 진단일인 2018. 5. 14. 중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인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장애진단을 받은 2002. 11. 1.이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로서 위 날짜를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위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또한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7호로 인정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평균임금 증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가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정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3항이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상 질병은 그 발병 시기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그 기준일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해당 업무상 질병이 다른 시점에서 발병하였음이 진단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된다면 그 때 질병 진단일, 즉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또한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질병 발생일(진단일)을 특정하는 것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급여액 산정을 위해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을 특정하는 것은 그 취지가 같지 않으므로 반드시 장해급여 청구 당시 제출된 진단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원고는 2002. 11. 1. C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장애명 ‘청각장애’,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난청’, 장애정도 ‘좌․우 65dB’(순음청력검사 최소가청역치 4분법), 진단의사의 소견 ‘좌우 청력회복 가능성 없음’, 장애등급 ‘청각장애 5급’의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고, 청각/청력 5급으로 국가장애인등록을 마쳤다.

한편 원고는 1980. 4. 17. B에 입사하여 2002. 11. 1. 기준으로 약 22년 6개월 동안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사업장은 연도별 소음 측정 결과<2>에 의하면 소음발생 사업장임을 추단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7의 차목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기준에 해당하는 소음사업장 근무 이력(연속으로 85dB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충족하여, 2002. 11. 장애인 등록 당시 이미 소음성 난청의 요건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3>.

(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해도 치료되지 않고 단지 악화가 방지될 뿐이며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이 확인된 진단일이 동시에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때가 되는데, 원고가 2002. 11. 난청 진단 이후 위 질병이 치료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위 진단 당시와 유사한 상태로 확인된다.

(라)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 판단을 위하여 특별진찰을 요청하였고, 순음청력검사(6분법 상 좌측 68dB, 우측 75dB)<4>, 어음명료도(좌측 80%, 우측 72%),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를 시행한 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 고음역 난청 소견 뚜렷하고 뇌간유발반응 검사와 신뢰도 있게 일치하여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높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고, 기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아 객관적 검사방법 모두 신뢰도가 충족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원고를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고, 장해상태를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09급0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의 위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