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9,533,794원 및 그중 267,671,987원에 대하여는 2016. 5. 12.부터 2021. 12.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01,861,807원에 대하여는 2016. 5. 12.부터 2023. 6. 2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에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9,740,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보조구비용 청구는 철회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858,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금 15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10200
판결선고
2023. 6. 20.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12행의 ‘구개골원개의’를 ‘두개골원개의’로 고친다.
제6면 13행부터 16행까지(다. 향후 치료비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J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등으로 생긴 반흔치료를 위해 향후 반흔교정술 등 비용으로 5,342,02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11. 25.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4,189,746원이 된다.』
제7면 제1행부터 7행까지(라. 보조구 비용 부분)를 삭제하고, 제11면 별지 보조구 비용 계산표 기재를 삭제한다.
제7면 제8행 ‘마. 개호비’를 ‘라. 개호비’로 고친다.
제7면 제14행부터 제8면 4행까지(바. 책임의 제한 부분)를 삭제한다.
제8면 제5행부터 제9면 6행까지(사. 공제 항목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보험급여 공제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 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구체적 판단
휴업급여 199,788,710원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6. 5. 12.부터 2021. 7.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199,788,71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기간에 해당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원고의 일실수입 148,179,384원에서 위 199,788,71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장해급여 204,064,982원
나머지 기간 동안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3,421,212원이 되고,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장해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204,064,982원(= 1급 3호, 최종적용 평균임금 138,443원 × 1,474일)이 되는바, 이를 나머지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483,421,212원에서 공제하면, 남는 금액은 279,356,230원(= 483,421,212원 – 204,064,982원)이 된다.
한편 피고는 요양급여 중 원고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요양급여 중 재해 발생에 대한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간병급여 136,201,270원
을 제10호증, 을 제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6. 6. 14.부터 2022. 4. 30.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료로 합계 136,201,27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개호비 584,364,835원에서 위 간병료 136,201,270원을 공제하면 개호비 잔액은 448,163,565원(= 584,364,835원-136,201,270원)이 된다.
한편, 피고는 장래 지급받을 개호비 상당액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재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그의 여명까지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하더라도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11. 13.선고 2008다60933호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마. 보험급여 공제’ 항목과 제9면 7행 ‘아. 위자료’ 항목 사이에 ‘바.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항목, ‘사. 손익 공제’ 항목을 추가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일실수입 : 223,484,984원(= 279,356,230원×0.8)
∘ 향후치료비 : 3,351,796원(= 4,189,746원 × 0.8)
∘ 개호비 : 358,530,852원(= 448,163,565원 × 0.8)
손익 공제 : 치료비 833,838원
을 제17, 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치료비로 4,169,19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중 원고의 책임비율(20%)에 해당하는 833,838원(= 4,169,190원 × 0.2)을 적극손해액인 향후치료비에서 공제하면 2,517,958원(= 3,351,796원 – 833,838원)이 남게 된다.
피고는 2016. 5. 12.부터 2017. 12. 27.까지 원고에게 15,018,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이를 원고의 보조구 비용 내지 간병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지원금이 원고에게 보조구 비용 내지 간병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800만 원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금원이 형사합의금으로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 위자료를 정하는 데에 참작할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9면 11행부터 제10면 5행(자.항 소결론 및 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자.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669,533,794원[= 소극적 손해 223,484,984원 + 적극적 손해 361,048,810원(= 개호비 358,530,852원 + 향후치료비 2,517,958원) + 위자료 85,000,000원] 및 그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267,671,987원(= 공제 후 일실수입 182,671,987원 + 위자료 8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6. 5. 12.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그 나머지 당심에서 일부 추가되거나 감액한 401,861,807원에 대하여는 위 2016. 5.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송인철 오수진
각주1) 표 부분은 행수 계산에서 제외,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