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나1147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798,817원 및 그 중 498,817원에 대하여는 2017. 3. 16.부터 2023. 6. 1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3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5.부터 2023. 6. 1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2015. 6. 5. 피고 회사(이하 '피고'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는 부산 수영구 C에서 상시 약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여객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15. 700,000원, 2016. 3. 15. 700,000원, 2016. 9. 12.650,000원, 2017. 3. 15. 6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기 1개월 전에 해고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은, '2017. 2. 28.경 버스기사로 근무하는 원고에게 해고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5. 6. 5.부터 2017. 2.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1,689,8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D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인정하였으며, 이후 상고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7. 7. 1.부터 2018. 9. 18.까지는 피고에게 차량을 지입하여 운행하고, 운행료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정산금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6. 5.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퇴직금 2,597,975원, ② 해고예고수당 1,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2017. 7. 1.부터 2018. 9. 18.까지는 피고에게 차량을 지입하여 운행하고 피고측 부탁으로 피고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는바 ③ 운행료 및 임금 1,710,000원(=2018. 4. 9.과 4. 11. 운행료 정산금 40만 원 + 2018. 8. 20.부터 2018. 8. 31.까지 12일간 운행하였음에도 8일치만 지급하고 미지급한 4일치 운행료 정산금 56만 원 + 2018. 9. 20.부터 2018. 10. 4.까지 15일간 피고 회사 차량을 운행한 임금 75만 원), ④ 유류대금 명목약정금 800,000원, ⑤ 미지급한 보험해지 환급금 300,000원<1>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2015. 6. 5.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고, 이후 2개월 후인 2016. 3. 2. 재입사하여 2016.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으며, 2017. 7. 1. 재입사하여 2018. 9. 18.까지 근로하고 퇴사한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며, 1일 근로시간 3시간,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내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 기간 종료시 근로가 종료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근로하지 않은 1월, 2월, 8월 등 방학기간 동안 생계안정보조금으로 합계 27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3)

원고는 2016. 12. 31. 퇴사한 이후 2020. 2. 27.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 제기 당시 이미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고, 2017. 2. 28. 퇴사하였다고 보더라도 소멸시효 기간 만료 하루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권리남용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더라도, 퇴직금 산정은 2016. 10.부터 2016. 12.까지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3.

판단

가.

퇴직금 부분에 관한 판단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5. 6. 5.부터 2017. 2. 28.까지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방학기간 중인 1, 2, 8월경에는 그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퇴사 후 재입사하는 등 피고와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설령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공백기간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피고는 매월 중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2017. 3. 15.경 원고에게 65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원고와 사이에 2017. 2. 28.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되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더라도, 노사합의에 의하여 1월, 2월 등 방학기간에 근로가 중단되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에는 근로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회사 대표에 대한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5.부터 2017. 2. 28.까지 계속적으로 근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피고는 원고가 1일 근로시간이 3시간,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내로 근로 한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10호증의1, 을 제5,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양산노선의 경우는 140만 원, 울산노선의 경우 1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통학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왕복거리가 120km~170km 상당으로 운행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은 정규 운행시간 이외에도 운전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차량을 정비하거나 관리하면서 운행대기하는 시간, 학생들의 탑승준비시간 등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기간 이전인 2014년경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으로도 5항에서 '근로시간은 관광, 통학, 통근의 특성상 실제 운행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한다. 단, 운행연장을 위하여 1시간 이내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며 1시간 초과하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 일정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산정되는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일일 3시간, 일주일 15시간 이내로 근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생계안정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한 2015. 9. 15. 700,000원, 2016. 3. 15. 700,000원, 2016. 9. 12. 650,000원, 2017. 3. 15. 650,000원 합계 27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최종 퇴직시 변제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5. 6. 5.부터 2017. 2. 28.까지의 원고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어있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퇴직 시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다거나, 이를 퇴직금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피고가 제출한 을 제2호증(A 근무월 및 급여지급현황)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위 문서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을 제1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금원이 선지급 되었다거나 원고가 퇴직금 정산을 희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③ 피고는 1, 2월 및 8월에 방학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에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여 왔는바, 위 기간 동안은 이 사건 금원 외에 달리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위 지급금을 임금과 명확히 구별되는 것으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금원이 선급금이 아닌 임금 또는 정산금 기타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이 선지급된 퇴직금 내지 퇴직시 변제받기로 한 선지급금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권리남용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7. 2. 28. 퇴직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20. 2. 27.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퇴직금지급청구가 권리남용이라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6호).

살피건대, 원고가 2015. 6. 5. 피고 회사에 입사 후 2017. 2. 28. 퇴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무기간 중 임금액의 변동액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즉,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설령 퇴직자의 근무기간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간 중 고용관계가 중단되어 계속성이 부정된다거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휴직기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방학기간으로 통학버스를 거의 운행하지 않은 2017. 1. 및 2017. 2.도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해야 한다. 따라서 2016. 12., 2017. 1., 2017. 2. 총 3개월분의 임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2017. 1., 2017. 2. 임금이 0원으로 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2016. 12.분 통상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기로 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0., 2016. 11., 2016. 12. 총 3개월분의 임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주장하나 2017. 1., 2017. 2.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1일 통상임금은 41,935원[=월 급여 1,300,000원 ÷ 3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며,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의 액수를 계산하면 2,188,662원(=41,935원 × 30일 × 635<2>/365)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88,6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해고예고수당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7. 2. 28.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로 2016. 12. 31. 근로기간이 자동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예고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운행료 정산금,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판단

1)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8. 4. 9.과 4. 11. 2회에 걸쳐 지입차량을 운행하여 지입차량 운행료 정산금 40만 원이 발생하였다거나 2018. 8. 20.부터 2018. 8. 31.까지 12일간 지입차량을 운행하였음에도 운행료 정산금 중 8일치만 지급하고 4일치를 부당하게 공제함으로써 4일분의 미지급 운행료 정산금 75만 원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8. 9. 20.부터 2018. 10. 4.까지 15일간 피고 회사 차량을 운행하여 미지급 임금 75만 원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미지급 보험해지 환급금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7. 1.부터 2018. 9. 18.까지 피고 회사에 차량을 지입하여 운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지입차량에 대하여 원고가 납입한 보험해지환급금 777,790원 중 477,79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유류대금 명목 약정금에 관한 판단

갑 제16호증의1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출퇴근 유류비로 8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188,662원, 해고예고수당 1,300,000원, 보험해지환급금 잔액 300,000원 합계 3,788,662원과 그 중 ①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2,989,845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7. 3.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미지급 퇴직금 498,817원에 대하여는 2017. 3.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판결 선고일인 2023.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보험해지환급금 잔액 3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20. 6. 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0. 6.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송인철 오수진

각주1) 원고는 청구취지상으로 미지급 보험해지 환급금을 477,79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6,885,765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고, 항소취지상으로도 이를 477,790원으로 계산하여 미지급임금 1,710,000원, 약정금800,000원 합계 2,987,790원을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2022. 8. 17.자 준비서면등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보험해지 환급금 부분은 300,000원이 분명하므로 이를300,000원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각주2) 2015. 6. 5.부터 2017. 2. 28.까지의 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