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나1500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8,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2023. 6.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제4, 5행의 ‘따라서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해, 피고는 피해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해 공동하여’를 ‘따라서 원고 차량의 운전자와 피해자의 사용자로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의해 공동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나.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금’ 부분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금

1)

관련 법리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각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 합의금 394,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은 위자료 67,680,000원, 향후치료비 10,870,200원, 기왕개호비 29,783,590원, 향후개호비 343,448,464원을 합한 451,782,254원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인 384,014,915원에서 2019. 2. 개호비 1,253,280원을 제외하고, 직불치료비 12,513,197원의 90%에 해당하는 11,238,365원을 더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지급한 위 금원은 적절한 금액으로 판단된다(특히 향후개호비 부분은 아래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8,800,000원(= 위 합의금 394,000,000원 × 피고의 책임비율 20%) 및 이에 대한 위 합의금 지급일인 2019. 3.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6.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394,000,000원에 1.1을 곱하고 이에 피고의 책임비율 20%를 다시 곱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원고 측과 피해자 사이의 과실비율 9:1을 감안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위 돈에 피고의 책임 비율만을 곱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달리 위 금액에 1.1을 곱하여 산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피해자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할 당시 피해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가 요양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피해자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개호비는 전문가 감정을 통해 필요한 개호 인원, 개호 노임, 개호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객관적으로 확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는 임의로 1일 6시간의 개호비를 산정하였으므로 위 합의금 중 향후개호비 부분은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등급 3등급에 해당하는 간병료를 받아왔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에 의하면 간병료 금액은 1일 44,760원 또는 59,810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한 향후개호비 금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위 합의금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금액과 중복된 금액이 있으므로, 중복된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에게 구상금 지급의무가 없다.

나.

판단

먼저 1)항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소속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공동 면책에 의한 구상권을 대위 취득한 보험자에게 사업주의 부담 부분 중 면책 받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9751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피고의 민법 제75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에 기한 청구로서 무과실 책임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과는 그 요건 및 책임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이러한 점에서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7834 판결은 이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다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합의금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중복되지 않는 점, 제3자가 우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와 공동으로 그 피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어서 변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제3자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구상권을 제한하는 법 규정도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의 위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2)항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4, 5, 8호증, 을 2, 3, 5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합의금 중 향후개호비 부분의 산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위 합의금 산정은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위 절차에서 향후개호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1일 6시간, 여명단축 6년의 진단결과가 기재된 부산대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이를 기준으로 향후개호비의 지급을 주장한 반면, 원고는 1일 8시간, 여명단축 8년의 진단 결과가 기재된 I병원 감정결과 및 1일 8시간 정도가 필요하다는 J협회 자문결과가 있으나, 1일 8시간 개호는 침상에서만 생활하는 자 또는 일상생활 동작에 있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피해자는 누운 상태에서 좌측 다리를 들 수 있고 우측 다리는 약간 움직이는 정도이며 일어나 앉을 때, 침대에서 휠체어로 신체를 이동할 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이므로 1일 6시간, 여명단축 8년을 적용하여 향후개호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이에 위 위원회는 1일 6시간, 여명단축 6년의 조정안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향후개호비를 산정하였다. 위와 같이 향후개호비 산정은 원고와 피해자가 각 제출한 진단서나 J협회 자문결과 등 전문기관의 의견에다가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③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척추 압박골절(제7 경추, 제1, 2, 6 흉추, 제2 요추), 방출성 골절(제3, 11, 12 흉추, 제1, 3 요추, 제2 요추 극돌기 골·절), 극상인대 파열(제1, 2, 3, 11, 12 흉추, 제1, 2, 3 요추), 척수손상(제11, 12 흉추부), 좌측 견갑부 체부골절 및 외상성 혈기흉, 간의 손상, 측두골 골절 등의 손상을 입고 2016. 3. 4. K병원에서 제9, 10, 11, 12 흉추 및 제1, 2, 3, 4 요추의 후방유합술과 제12 흉추, 제1, 2, 3, 4, 요추부 감압술 등을 시행 받았고, 2016. 7. 25. 제7 경추, 제1 흉추에 대한 극상인대재건술과 제1, 2, 3, 4, 5 흉추에 대한 후방유합술 등을 시행받았으나 이 사건 합의 무렵인 2018. 8. 8.경에도 심한 양 하지 마비로 독립적 기립이나 보행이 불가하며 일상 생활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24시간 간병인이 상주하는 상태에 있었다.

④

아울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민사법의 일반 손해배상 법리에 따르면 되고,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3)항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합의금에 피해자가 이 사건 합의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해자와 2019. 3. 19.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2019. 1. 18.자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2019. 2. 1.부터 2019. 2. 28.까지의 개호비를 공제하고 위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도 위 합의금을 지급받은 이후 추가로 개호비 또는 성형향후치료비를 지급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정목(재판장) 박주연 유진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