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1. 23. 선고 2022나16536 판결

20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7. 4. 1. 피고에 입사하여 2018. 11. 14.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매월 기본급으로 2,700,000원, 유류보조, 식대 등으로 300,000원, 잔업수당으로 실제 근무한 시간 당 200,000원으로 산정한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7년 상여금 3,000,000원, 2018년 상여금 4,500,000원이 책정되었으며 피고는 위와 같은 급여 및 상여금 지급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4. 4. 9,000,000원을, 2018. 11. 12. 5,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는데 계좌의 지급명목은 '선급금'으로 기재되었다.

라.

원고가 매월 실제 근무한 시간은 2017년의 경우 최하 7.5일에서 최고 34일이고 2018년의 경우 최하 5일에서 최고 27일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원고가 지급받은 월급과 상여금을 합산한 금원을 퇴직 전 3개월 간 일수로 나눈 210,404.98원이고, 이를 토대로 계산한 퇴직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237,7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또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평균임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상여금은 형식적으로 근로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 실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제외되어야 하고, 매월 자격증 대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270만 원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51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년 10월에 27일을 근무하여 5,400,000원을, 2018. 11. 14. 퇴직하기까지 2018년 11월에 9일을 근무하여 1,800,000원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았고 이는 일당 20만 원으로 산정한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는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0월에 31 중 27일을, 11월에 14일 중 9일을 각 근무하였고 그 밖에 원고의 근무 일수, 임금 지급의 내용과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을 초과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평균임금의 포함 여부

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원고에게 상여금으로 2017년 3,000,000원, 2018년 4,500,000원을 계상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 매월 급여 명세서상 기본급으로 2,700,000원, 유류보조 등으로 300,000원을 책정하여 지급하였고 이를 원고의 근로소득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상여금이나 기본급은 피고가 근로의 대가로 원고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금품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피고는 위 상여금은 원고의 근로자 자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책정한 것에 불과하고 기본급으로 책정된 부분은 자격증 대여의 수수료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퇴직금의 산정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다(단위: 원, 원 미만 버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237,78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자격증대여료의 선급금으로 2017. 4. 4. 9,000,000원, 2018. 11. 12.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급여로 충당된 부분을 공제한 6,490,720원은 원고의 퇴직금이 인정되는 경우 상계되어야 하고, 원고의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4. 4. 9,000,000원을, 2018. 11. 12. 5,000,000원을 각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급여 속에 월 2,700,000원의 자격증대여료가 포함되어 있고 위 선급금은 자격증대여료를 선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급여명세나 세무신고 내역 및 피고가 자격증대여료라고 주장하는 급여 부분을 선급금에서 공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를 자격증대여료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 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분 급여 4,892,860원, 2018. 11.분 급여 2,616,420원, 2017. 상여금 3,000,000원, 2018. 상여금 4,500,000원 합계 15,009,28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선급금으로 상계를 주장하는 금원은 14,000,000원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선급금에 충당할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동채권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송인철 오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