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2019고단2658 사건)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2020고단5160 사건의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A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20고단5579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며,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1>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약 3,400만 원에 이르고, 사기 피해액이 2억 4,000만 원을 넘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W에 실제로 피해 변제를 마친 것은 아니고, 피해자 주식회사 Y 및 피해자 AG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위 Y에 대한 사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근로자들에게 장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근로자 L이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