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524,657원과 이에 대하여 2021.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양산시 C, 1층에 사업장을 두고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D는 『2009. 4. 16.부터 2021. 4.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회계, 경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원고의 2020. 4.부터 2021. 4.까지의 임금 합계39,000,000원 및 퇴직금 36,524,657원 등 총 75,524,6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범죄사실등으로 기소되어, 2025.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