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임금 143,339,280원, 2022. 1. 1.부터 2022. 5. 23.까지 임금 29,862,350원, 2013. 7. 193부터 2022. 5. 23.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59,724,000원, 부당해고로 인한 해고수당 17,917,41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사의 보수청구에 대한 판단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이사의 퇴직금 역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를 임금이 아닌 대표이사의 보수 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정관은 제36조에서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제1항, 다만 단서로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이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제2항), 원고의 보수 및 퇴직금과 관련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