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가단125641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22. 11. 15.부터 2023. 7. 6.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242,1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7.부터 2024. 12. 5.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사건 소 중 2022. 11. 15.부터 2023. 7. 6.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2023. 7. 7.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2023하합506) 같은 날 피고가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된다.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중 B에 대한 파산선고 전날인 2023. 7. 6.까지 발생한 것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9623 판결 참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결국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부적법하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22년 미지급 임금 등 관련

갑 제8,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 2.부터 2022. 10. 31.까지 B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B는 2022년 9월 및 10월 임금 1,100만 원, 퇴직금 15,242,108원, 합계 26,242,108원을 원고에게 미지급한 사실, 근로복지공단은 2023. 1. 26. 원고에게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B는 2023. 4. 28.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242,108원(=26,242,108원-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파산선고일인 2023. 7.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2020년 및 2021년 미지급 임금 관련

원고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임금 1,910만 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의 대표였던 D을 상대로 위 기간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에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은 2024. 8. 23.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22. 11. 15.부터 2023. 7. 6.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한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